[더뉴스] "둘만 낳아도 다자녀" "청년은 49세"...시대 흐름 반영하는 지자체

[더뉴스] "둘만 낳아도 다자녀" "청년은 49세"...시대 흐름 반영하는 지자체

2023.05.17.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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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자녀 기준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민은 앞으로 둘만 낳아도 다자녀 가족으로 인정되는 건데요.

3월 난임 부부 지원 방안과 지난달 임산부 지원 방안에 이은 서울시의 세 번째 저출생 대책입니다.

이제 두 자녀 가정도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같은 시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주차장과 체육 시설 등 각종 시설의 이용료와 수강료를 반값으로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원해주는 기준 연령도 확대됩니다.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혜택을 주는 다둥이 카드의 발급 자격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바뀌는데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의 기준을 바꾼 서울시.

저출생으로 인해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 흐름을 반영해 청년 기준도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자치구 중에선 처음으로 도봉구가 40대를 청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인정해, 도봉구의 청년 지원 혜택을 받는 인원은 1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선 도봉구가 처음이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40대가 청년 역할을 하는 곳이 이미 여럿 있습니다.

전체 243개 지자체 중 54곳이 조례상 40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청년을 정의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시대 흐름에 따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방면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현행 만 65세인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도 나선 바 있죠.

이 역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다자녀를 인정하는 기준부터 청년부터 노인의 나이까지, 인구 절벽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부 정책도 발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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