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루나 고점 매도' 신현성 1,400억 원 추징보전

단독 법원, '루나 고점 매도' 신현성 1,400억 원 추징보전

2022.11.17.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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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루나 고점 매도' 신현성 1,400억 원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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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의 자산 천400억 원이 동결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현성 씨가 일반 투자자들 모르게 사전 발행된 루나를 고점에 매도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 천400억 원을 추징 보전해 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서, 나중에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조치입니다.

신 씨는 암호 화폐 '테라'와 '루나'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수익을 거두고, 차이의 고객 거래 정보를 테라폼랩스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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