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97살 돼야 만기 출소...사면 가능성은?

박근혜 97살 돼야 만기 출소...사면 가능성은?

2019.09.14. 오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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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특수활동비 사건까지, 모두 두 건에 대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형 확정은 사면 가능성과도 연결되는 만큼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3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 (어떤 점이 송구합니까?) ……. (뇌물 혐의 인정합니까?) …….]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잇달아 기소됐고,

지난해 4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첫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 형이 1년 늘어났고, 구속된 지 2년 반이 지난 뒤에야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결과는 '파기환송'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형식적 법 적용에 관한 부분인 만큼 형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25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32년이 됩니다.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항소심에서 1년 줄어든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대로라면 만기 출소는 97살이 돼서야 가능합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형 집행정지'입니다.

벌써 두 차례나 신청했지만, 건강 상태가 형을 살기에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번번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인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형이 확정된 뒤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론적으로는 재상고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특수활동비 사건도 파기환송 될 수 있고, 역시나 재상고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사면론이 고개를 들 수도 있지만, 사면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기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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