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놀이 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물놀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감시탑에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게 돼 있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요원이 감시탑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임무 수행 중에 강습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수질검사 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추가하고 워터파크의 경우 수질검사 주기를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권익위는 물놀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감시탑에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게 돼 있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요원이 감시탑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임무 수행 중에 강습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수질검사 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추가하고 워터파크의 경우 수질검사 주기를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