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매장 판촉사원 3,800명 '불법파견' 의혹

하이마트 매장 판촉사원 3,800명 '불법파견' 의혹

2018.10.12.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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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국내 최대 전자제품 판매점인 롯데하이마트의 판매사원 절반 이상이 파견사원인 것으로 드러나서 불법고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요. 판매사원의 증언 그리고 이정미 의원의 어제 국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임 모 씨 / 롯데하이마트 판매사원 :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당연히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너무 고객을 많이 놓치는 거 아니냐….]

[이정미 / 정의당 의원 (어제) : 가전제품 판매업무와 음료 식료품 판매 업무는 파견법 시행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파견 업무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분 대상이고 직접 고용 규정에 적용된다….]

[앵커]
하이마트 저희도 사실 많이 이용하는 그런 전자제품 업체입니다, 판매제품입니다마는 여기 가면 직원들이 브랜드에 상관없이 권유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그쪽에 가서 물품 구매를 하는 분들은 별로 잘 인식을 못 하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인데.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진, 이름 그리고 거기 전문 상담원이다라고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거와 같이 직원들은 하이마트 직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소속사는 협력업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분들은 자기가 파견 나온 회사 자사제품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연스럽게 안내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와서 혼수제품을 의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저쪽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결국은 현행법을 위반해서 불법파견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현재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파리바게트에서 파견직원들의 불법고용이라든가 이것이 결국은 해결되려면 직접고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 역시도 아마 여러 가지 이쪽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직원들의 고용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화면 보시면 하이마트라는 게 여러 회사 제품을 팝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가전업체 삼성, LG 이렇게 파는데.

하이마트하고 삼성, LG가 납품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물건을 파는 것이죠. 하이마트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삼성이나 LG가 개별적으로 인력파견업체랑 계약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 제품을 가서 소개를 해라, 당신은 해라, 이렇게 해서 파견업체랑 계약을 하고 그러면 파견업체가 하이마트에 직원을 파견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이랑 계약한 인력파견업체 직원들은 하이마트에 나가서 삼성 TV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LG랑 계약한 인력파견업체 직원들은 하이마트에 나가서 LG 것만 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급여는 하이마트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인력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거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인력업체는 삼성 또는 LG로부터 돈을 받아서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가 다 나왔지만 저도 하이마트 가끔 가는데 가면 삼성 TV 보다가 LG거는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앵커]
TV는 TV대로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뷰]
그러면 직원이 저는 LG것은 모릅니다, 이렇게 안하고 LG TV는 어떻고요,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삼성에서 나온 사람인지 LG에서 나온 사람인지 모르고 하이마트에서 일하니까 하이마트 직원인가 보다, 잘 아는구나하고 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마트나 전자제품의 양판점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좀 다를 거예요.

대형마트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식코너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는 시식코너 무슨 햄 하는 시식 코너에 나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품 이거 써보세요 하고 권유를 해 주니까 다른 제품을 소개할 리는 없는데 양판점이라는 게 전자제품은 워낙 우리 사람들이 LG 것도 봤다가 삼성 것도 봤다가 외제도 봤다가 여러 가지를 보고 고르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 있는 판매사원이 필연적으로 내가 삼성에서 파견된 사람이라도 LG 것을 소개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다른 고객들이 다 물으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불법파견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하이마트 측에서 그것을 알고 방조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전자제품 판매하는 구매행태라든지 소비행태가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럼 결국 방법은 하이마트에서 직고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이정미 의원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고용이 회사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니까.

[앵커]
인건비가 부담이 되는 거죠.

[인터뷰]
인건비 상승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문제라는 게 한쪽을 넣으면 한쪽이 튀어나오니.

그러면 롯데하이마트 입장에서 그러면 파견업체 직원 다 직고용 하게 되면 인건비가 늘어, 그러면 우리는 신규채용을 줄여,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앵커]
그런데 근로자파견법에 보면 파견된 업체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업체의 물건만 팔아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파견 법시행령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집 근처에 있는 대형 유통마트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얼마 전부터 TV는 TV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브랜드별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왜 그렇게 했나 생각을 했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은 대규모 유통업과 같은 경우는 남품업자들이 특별히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파견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법 조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돈 문제죠.

직접 고용을 할 것이냐, 파견업체의 직원을 쓸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결국은 이것이 법대로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고용을 하는 고용비가 늘어나면 그것도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올 수 있는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

물론 문제를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그런 정도의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아마 하이마트 측은 모르기는 몰라도 아까 오윤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인데 대형마트에서 지금 전자제품 파는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라이벌 마트요. 거기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브랜드 별로 묶어놨어요. 진짜 삼성 거, LG거.

그러면 삼성 거 모아놓은 데 가서는 삼성에서 파견온 사람이 삼성 것만 팔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이마트가 구조적으로 왜 그렇게 안 되냐면 현재까지 보시면 하이마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층은 다 냉장고, 3층은 다 TV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별로 안 묶어놓고 품목별로 묶어놨기 때문에 LG 판매사원이 삼성 것도 설명하고 삼성 판매사원이 LG 것도 설명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이마트가 직고용 할 것이냐. 저는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별로 묶어놔서 이정미 의원이 제기했던 이 문제를 아마피해나가려고 하겠죠. 지켜봐야 되겠지만.

[앵커]
그런데 지금 근로자파견법에 따라서 본다 하더라도 사실 전자제품은 파견법에 해당되는 업종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파견법으로 뭔가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브랜드별로 묶어놓기는 했지만 이 전자제품 자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식음료 그리고 가전제품 판매라고 하는 것은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파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브랜드별로 나눠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파견직원을 고용을 해서 받아서 운용을 하는 이 자체도 지금 현재 불법이다.

그래서 지금 이정미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것은 파견대상 업무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김 변호사님 그런데 앞서서 하이마트 측에서 이 문제를,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지금...

[인터뷰]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지금 하이마트 측의 입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입장인지 얘기를 해 주시죠.

[인터뷰]
하이마트 측 입장 아까 잠깐 소개해 드린 대로 우리가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른 회사 제품까지 팔라고 지시는 안 하는데 고객이 물어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물어보는데 저는 삼성입니다, LG 거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지시한 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아까 제기했던 문제대로 하이마트의 영업구조상 그리고 판매하는 형태 그다음에 디스플레이하는 형태상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이마트 매장 매니저라든지 지점장 같은 사람들이 한번 매장을 둘러볼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하루만 보면 당연히 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지시 안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 나는 몰랐어라는 변명은 이게 핑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마트 측은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 대책이 글쎄요, 어떻게 될지 직접고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도 이정미 의원도 원하는 답이고 문제를 제기했던 측에서 원하는 해답인 것은 맞는데 과연 하이마트가 그렇게 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하이마트 측에서는 회사에서 지시를 한 일은 없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직접고용은 만약에 하이마트 측에서 부담이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현재로써는 아마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품목, 즉 전자제품을 포함해서는 아예 그쪽은 파견직원들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파견직원을 운용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또 고용비하고 문제가 되고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어갈지 앞으로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직접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강제할 수는 없죠. 고용을 할당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자본주의사회에서 고용을 100명을 하든 1만 명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건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권고는 할 수 있겠죠. 고용 좀 하시라고. 그런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이것이 파견법에 위반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제재는 현행법상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하이마트 쪽에서 크게 이슈화시키려고 한다면 이게 그룹차원에서 예를 들면 파견대상 좀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현실상 화장품 판매하고 전자제품 판매가 다를 게 뭐냐.

어쨌든 고객한테 물건 판매를 권유하는 행태는 똑같은데라고 해서 파견대상업종의 확대를 좀 노릴 수는 있겠으나 이 문제까지 불거지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 사회의 파견과 불법파견, 이거에 대한 크나큰 논의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선이 좀 확대될 수도 있는 거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파견대상업종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요.

[앵커]
이게 고용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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