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발명진흥회, 정부 지침도 어긴 기여공로금 '펑펑'

단독 발명진흥회, 정부 지침도 어긴 기여공로금 '펑펑'

2018.10.09. 오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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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겠다며 지난 2014년 이후 법정 퇴직금 이외의 돈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공로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5년 출범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발명진흥회입니다.

발명가를 체계적으로 키워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 아래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이 입수한 진흥회 내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 이후 이곳을 퇴직한 임직원 15명 가운데 13명이 법정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특별공로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금액은 1억 7천여만 원 규모로, 퇴직금보다 3배 가까이 많은 돈을 가져간 임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공로금의 지급 여부나 규모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고, 진흥회 내부 임직원들의 회의를 통해 모든 것이 암암리에 정해졌습니다.

단지 진흥회에서 벌이는 사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 : 명문화된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개념을 가지고 심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퇴직자에게 공로금이나 순직 보상금 등 퇴직금 이외의 돈을 지급하지 않도록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내부 규정이 남아 있다는 이유를 들며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5차례나 특별공로금을 지급한 겁니다.

[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 : (관련 내부 규정은) 빨리 없애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자료 공개 요청이 들어오자 진흥회 측은 여러 차례 실제와 다른 정보를 공개해 문제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진흥회가 감사원의 정기 감사 대상에서조차 빠져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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