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야 자유 얻은 '퓨마의 비극'...전시동물 복지 논란

죽어서야 자유 얻은 '퓨마의 비극'...전시동물 복지 논란

2018.09.22.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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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최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우리를 탈출한 퓨마가 사살된 것을 계기로 동물 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출한 퓨마를 꼭 죽여야만 했느냐는 비난 여론과 함께 동물원 폐지 청원 등도 뜨거운데요. 이 소식을 비롯한 한 주간 사건사고 소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18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퓨마가 우리를 탈출했다가 끝내 사살됐었습니다. 동물원 논란의 불을 당겼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인명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였다지만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었냐, 이런 비난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인터뷰]
지난 18일날 17시에 대전에 있는 오월드동물원에서 뽀롱이라고 하는 굉장히 예쁜 별명을 가진 퓨마 한 마리가 나왔는데요. 그 원인이 과연 뭔가인지를 보니까 외부하고 연결 출입구가 제대로 닫혀지지 않아서 나왔다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그 동물이 직접적으로 뛰어나온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인력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먼저고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그 당시에 18시 35분에 마취총을 쐈는데요. 그것이 제대로 잘 명중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1시 44분, 즉 밤 9시 44분에 결국 동물원 내에 있는 동물병원 근처 퇴비사에서 퓨마를 사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사살했어야 되느냐. 그 동물원 안에 있는데 굳이 사살했어야 되느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만약에 오월드가 외부 벽이 2m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퓨마가 마취가 풀러서 바깥으로 나가는 상황이 된다면 추가적인 인명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부득이하게 사살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동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 여론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마취총을 처음에 쏘기를 쐈었는데 또 그 이후에 퓨마가 이동하면서 그걸 추적을 잘 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인터뷰]
당시 날이 어두워졌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5시쯤에 처음 발견을 했거든요, 퓨마가 없어진 걸.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추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마취총을 쐈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데 마취가 제대로 안 됐던 모양인지 도망을 갔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수색을 했습니다마는 날씨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잘못하면 2m 되는 벽을 뛰어넘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이 동물원의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동물원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이 퓨마가 나가게 만들고 나서 또 그 퓨마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조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결국에는 퓨마가 탈출하게 된 빌미가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서 그런 건데. 동물원 쪽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런 건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있죠. 실수로 문을 잠그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행정조치, 그러니까 동물원을 1개월 폐쇄하는 조치, 이 정도가 내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전에도 청양에서 자연휴양림 우리를 탈출한 원숭이가 있었어요.

이 원숭이를 사살했는데 이때도 문을 잘 잠그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때는 맹수가 아니라는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행정조치도 내려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동물원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 행정조치를 받는 것 외에 특별히 다른 그런 조치를 받는 것은 없어서 그래서 동물원을 지금은 등록제인데 이걸 허가제로 만들고 잘못했을 때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허술한 동물원 관리법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누구나 쉽게 동물원을 등록해서 운영을 할 수 있고 그에 관한 관리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지금 현행법 상에는 동물원을 열고자 하는 분들은 이게 허가가 아니라 등록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등록은 그냥 자기가 거기다가 신고를 하고 그것을 받아주는 어떤 관리상의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게 된다면 시설의 소재지라든가 또는 전문 인력 현황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게체수와 관련된 자료를 일단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질병관리계획이라든가 이것들도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는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는 과연 이렇게 제출한 그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는 그 관리상태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점검이 없다라는 것이죠.

[앵커]
전혀 점검이 없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등록만 하고 그 이후에는 형식을 거쳐서 그 사각지대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원과 관련돼서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도 이렇게 동물이 탈출했던 사례가 여러 번 있었죠?

[인터뷰]
1976년에 먼저 창경원에서 침팬지가 탈출한 예가 있었다고 하고요. 2005년에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탈출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한창 난리가 났었죠. 2013년에는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가 방심하고 문을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시베리아 호랑이가 사육사를 물어서 사망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육사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로 문을 잘못 관리한 건데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동물원 또는 수족관법, 동물원수족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물 관리에 대한 법률인데요. 이런 것들을 해서 벌금이라든가 내지는 동물원의 허가 취소라든가 아까 등록제로 돼 있지만 허가제로 만들어서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에 해당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참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일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크게 두 가지 축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언급하신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은 전시동물에 대한 복지, 동물 복지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야생동물을 좁은 우리에 가두는 이런 행위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런... 말하자면 이번 기회에 동물원을 심지어 없애야 된다, 이런 청원의 글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동물원에서 동물 저런 식으로 우리에 가둬놓고 일반 관람객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심지어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동물원을 폐쇄를 해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리는 것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앞뒤를 잘 살펴보고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이 사고가 발생됐던 이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발생됐던 그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동물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준 동물원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시의원이라든가 또는 구의원이나 이 동물원을 관리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쪽에서 동물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관리인원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줄어들어서 이 동물원의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가 캐나다 토론토 동물원이라든가 영국 이런 유명한 데 가보면 상당히 자연 시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지금 소위 얘기해서 에버랜드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연방사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 한국 실정에 맞춰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이 발생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 소홀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지금 현재 차분하게 챙겨나가야지 동물원을 폐쇄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먼저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동물 복지 논란과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왔던 게 동물원 문제뿐만이 아니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에 해당되는 사안 같은데요. 관리 능력이 없는데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분들, 그래서 이른바 애니멀 호더라는 용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과 관련된 새로운 법규가 지금 마련된다고요?

[인터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나왔습니다.

[앵커]
애니멀 호더 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동물을 수집하는 걸 말하는 거죠. 관리할 능력도 없으면서 이런 동물, 저런 동물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동물을 그러니까 사육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려견이 아니고 거의 사육하듯이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반려견을 얘기하는 건데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이렇게 6개 종입니다.

6개 종에 대해서 사육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말이죠. 그다음에 위생과 건강관리를 의무적으로 어떤 수준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규정해서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21일부터 말이죠.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만든 건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동물이 어떤 사람들은 동물을 가둬놓고 거의 움직일 수 없게 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몸 길이의 2배 내지 2.5배 이상의 크기는 제공을 해야 된다, 적어도 말이죠. 두 마리라면 그 두 마리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목줄의 길이라든가 그다음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내지는 병에 걸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청결 관리, 위생 관리, 또 발과 발톱, 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이런 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굉장히 10마리, 수십 마리를 키우는 분들뿐만 아니라 두 마리 이상 키우는 분들에게는 다 일단 해당되는 조항이군요? 적정한 사육 환경을 유지하면서 길러라.

[인터뷰]
이전까지는 애니멀 호더라는 이 사람들이 주로 사회생활에서 실패하신 분이나 인간적으로 고독을 느끼시는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동물에 대한 동정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본인 스스로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 있는 쪽에 있는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경찰이 출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딱히 단속할 만한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그런 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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