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 부동산 의혹' 조선일보, "일부 정정보도해야"

'우병우 처가 부동산 의혹' 조선일보, "일부 정정보도해야"

2018.09.21.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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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가 72시간 안에 1면과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했다면서도, 소속 기자들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016년 7월 18일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 측이 사줬다는 의혹을 보도했지만, 우 전 수석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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