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KAL기 폭파직후 김현희 정보수집...법원 "비공개 정당"

안기부, KAL기 폭파직후 김현희 정보수집...법원 "비공개 정당"

2018.09.17.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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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직후 주범 김현희에 관해 당시 안기부가 수집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국정원을 상대로 대한항공 폭파사건 북괴 음모 폭로공작 문건 중 비공개 부문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비공개 부분에는 KAL기 폭파에 관여한 김현희 씨의 체포 경위와 체포 전 행적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는 타국 정보기관의 협조를 얻어 수집한 정보인 만큼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은 2007년 총 5장 분량의 공작 문건 가운데 2쪽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3쪽은 개인 실명과 안기부 조직 관련 기밀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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