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전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전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2018.08.16.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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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전직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성환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비용 절감을 위해 고객 동의 없이 보험사들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수많은 고객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품 응모권에 1mm 크기로 '개인정보가 보험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알렸다는 홈플러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니라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백만여 건을 보험사에 판매해 231억7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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