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트 구조하러 나섰던 소방관 2명 '실종'

민간 보트 구조하러 나섰던 소방관 2명 '실종'

2018.08.12.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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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저희가 뉴스 초반부터 계속해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우선 이게 지금 한강 하구 쪽에서 일어난 일이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장소가 김포대교 신곡 수중보 바로 밑에서 발생한 그런 사건입니다. 대략 1시경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민간 보트가 위험한 것 같다, 또는 민간 보트가 장애물에 걸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고를 받고 구조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저 영상이 사진인데요. 시청자분이 제보한 구조 작업인데.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동보트 안에는 4명의 구조대원이 있었던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추정컨대 신곡 수중보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갑자기 흘러나온 급류에 의해서 이 구조보트가 전복된 것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명의 구조대원 중 2명은 다행히도 자력으로 탈출을 한 것 같은데 현재 시간까지 2명의 구조대원은 아직까지 실종되어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시 반쯤에 지금 전복이 됐으면 시간이 3시간 정도 흘렀는데요. 빨리 구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인터뷰]
그래도 어쨌든 소방관들은 훈련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자력으로 어디에선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곡 수중보 관리는 1988년도에 이게 김포대교 아래 1004m 길이로 바닷물의 유입을 방지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원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수질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게 녹조가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재까지 철거운동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서울시장이 바뀐 이후로 계속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걸 철거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 간에 조율이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보트가전복되는 것과 관련해서 수중보가 수문을 열었다, 그래서 급류가 발생했고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혹시 이게 왜 갑자기 문을 이 시간에 열었을까 이것부터 해서 따져봐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조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적어도 한강 수중구조대면 보를 관리하는 데하고 소통은 평상시 될 것 아닙니까? 출동을 했는지를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만약 수중보를 연 것이 이유가 됐다라고 하면 수중보가 언제 열리는지 일반적인 시간 자체에...

[앵커]
정례적으로 열리는지.

[인터뷰]
그렇죠. 의사소통과 기관 간의 정보교류가 필요한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느닷없이 만약 갑자기 열었다고 한다면 사실 관리주체에서 통지를 했어야 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연 정기적으로 여는 것의 시간을 잠시 관리의식에서 조금 게을리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통보 없이 갑자기 열면서 일상적인 구조 활동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 간에 어떠한 의사소통과 또 수중보가 여는 시간이 현재까지 며칠에 한 번이고 만약에 하루 중에는 언제 여는 것이었던 것인지 이런 것에 관한 조사도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수중보를 관리하는 기관하고 여기 김포소방서하고는 다른 기관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인터뷰]
기관 자체는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긴밀하게 평상시에 업무협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문이 언제 열리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제보가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보트가 출동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전달이 됐다면 당연히 수문을 여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어쨌든 나중에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은 당장 어쨌든 지금 실종된 두 분을 찾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골든타임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수색작업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뉴스 중간에라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차량 화재 소식인데요. 별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불자동차라는 얘기도 있고 BM또불유, 이런 단어까지 나왔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불자동차라는 얘기뿐만이 아니고 BMW 포비아 현상이 지금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차 중에 앞에 BMW가 서 있거나 신호 대기 중에 서 있는데 뭔가 불안해서 옆으로 피하려고 하고요.

기계식 주차장에는 업주께서 BMW는 여기 주차를 못한다. 이런 경고까지 공식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7월 말부터는 거의 매일 한 대씩 불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공식적인 통계도 1월부터 현재까지 36건인지. 아니면 지금 다른 어떤 보도에서는 80건을 훨씬 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앵커]
국토부나 BMW가 파악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지금 많다는 거죠? 2배 이상.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소방당국에서 차량 화재의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봤더니 적어도 72건은 운행 중에 BMW의 화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의 공식 통계는 36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정확한 통계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원인과 관련돼서도 BMW 코리아 자체의 얘기만을 믿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EGR 때문에 정말 이와 같이 계속 운행 중 또 잠시 정차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인지 이것을 뛰어넘는 BMW 전체 소프트웨어에 무엇인가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것에 관한 실체 진실은 분명히 국가기관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야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것을 가능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BMW 회사의 적극적인 자료 제공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객관적으로도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옆에 BMW가 있으면 나도 부상당할 수 있다. 사회적인 공포감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원인을 모르니까 더 걱정이 큰데요. 그래서 지금 리콜 대상인 차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 일부에서 화재, 불이 나고 있어요.

[인터뷰]
리콜 대상이 아닌 차 중에 528i라는 차가 있고 그다음에 428i 미니쿠퍼 5 도어 차, 740i, 745i, 그다음에 2011년식이 730i가 화재가 난 상황이고요. 어제는 120d가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그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011년식부터 EGR을 장착한 시스템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BMW 차주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2011년 이전의 것하고 이후의 것이 이런 식으로 다르다고 한다면 현재 리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EGR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이런 차량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BMW 피해자 모임의 회원 21명이 BMW 코리아 대표하고 그리고 이사들 8명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정보를 은폐한 혐의를 들어서 소송, 고소를 지금 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원래 남대문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그 경찰청에서는 서울지능수사대로 이것을 넘겼어요. 왜냐하면 사건이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경찰에서는 13일 오후 2시에 고소인들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3일 내일 오후 2시에 사건 관련 고소인 측에 출석을 통보했고 고소인이 21명이나 되기 때문에 변호인은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중에서 가장 대표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고소인의 대표 자격으로 와서 진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고소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실 때 차량 종류를 얘기할 때 i, d. BMW가 차량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비싼 차잖아요. 이 i, d 혹시 아십니까? d는 디젤차를 말하는 거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디젤차는 디젤을 사용하는 차입니다. i 같은 경우는 가솔린 차, 휘발유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EGR하고 관련 있는 것이죠. EGR 자체가 배연 자체를 한 번 더 냉각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주로 디젤에 장착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인데요.

[앵커]
그러니까 d자가 붙어 있는 차에서 화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고 있죠?

[인터뷰]
압도적으로 많이 났는데 그런데 디젤과 관련이 없는 EGR의 시스템에서 제외되어 있는 차도 지금 화재가 나고 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하나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EGR의 원인 이외에 예를 들면 EGR을 돌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한국에서 개작을 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동차 전문가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BMW 코리아에서는 그것보다는 EGR로 이렇게 범위를 축소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그것만 바꾸게 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회사에 더 유리한 입장이 되겠죠.

[앵커]
비용 줄이려는 것도 있겠죠.

[인터뷰]
비용도 줄일 뿐만 아니고 그 부품 전체의 무엇인가의 문제를 이야기할 근거를 제공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거죠. 그래서 지금 평택항에 아주 많은 수백 대 이상의 BMW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EGR을 받아서 그것을 교체하게 되면 안전하게 다 끝난 것은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앵커]
주로 서울 차일 텐데 놓을 데가 없어서 거기로 가져간 거죠?

[인터뷰]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단순히 그것이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BMW코리아의 책임 자체도 나중에 이것이 법정에 가거나 소송에 갔을 때도 책임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의 실질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것은 BMW 본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가장 자동차 회사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꺼리는 것 중 하나가 급발진에 관한 문제, 또는 운행 중, 정차 중에 차량 화재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지금은 정부는 그냥 이른바 시료에 대한 확보 없이 그냥 글로만 쓰여 있는 보고서만 조금 보고서 판단을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3의 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

그것이 아마 국가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빨리 시료를 확보. 여기서 시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고가 났던 자동차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또는 그것이 어떠한 부품인가에 관해서 원래의 부품을 제공받는 것.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아까 고소 얘기 잠깐만 더 해 볼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 민소소송이 있고요. 형사고소가 있고요.

집단소송. 복잡한데요. 이게 어떻게 다 다른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은 사실은 증권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제대로 도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집단소송은 아니고 원래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 명의 원고들이 다수가 되어서 하나의 피고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21명의 피해자 모임이 형사고소를 한 것과 별도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 결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 줘라라는 취지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죠. 이 주체는 한국소비자협회라고 하는 곳이고요.

[앵커]
이미 했다는 곳도 있었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인터뷰]
그 변호사는 하종선 변호사라고 법무법인 어디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형사고소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사건이 먼저 불거지게 된 것이고요. 지금 집단적으로 이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국소비자협회에서 주체가 돼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의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은 어차피 원인은 하나이고 사람만 추가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받는 배상금에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성공보수로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1인당 10만 원.

[인터뷰]
그런데 한국소비자협회는 사실은 본인들이 그런 소송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마도 변호사한테 맡겨서 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문제는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입증 책임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완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은 부담스럽고 위험합니다.

우리가 원고, 즉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통해서 밝혀내야지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사실 자동차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BMW 같은 곳은 정부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소송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BMW코리아를 상대로 해서 이루어진 형사고소가 중요합니다.

형소고소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서 고의적으로 은폐를 했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 민사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가지는 사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마 한국소비자협회에서도 하종선 변호사라는 분을 통해서 연결돼서 할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죠.

[앵커]
두 개가 같이 가야 되지만 어쨌든 형사고소가 먼저 명확한 결론을 내려줘야 민사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보통은 기다려줘야 하는 거죠, 재판부에서.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운행중지, 그러니까 이 차 타지 마라는 강제적인 걸 하려고 한다는데요.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무조건 운행중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앵커]
검사 안 받는 것.

[인터뷰]
그렇죠. 검사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법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보면 이것이 법적으로 살펴볼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마 자동차관리법 24조에 의하면 정부에서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라든가 또는 다른 무슨 문제 때문에 교통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면 안전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위 말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침해적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개인재산권의 운영에 대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지 명령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BMW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지금 BMW만 이렇게 많이 화재가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만 콕 집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런 현재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운행중지명령을 권고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언제 어느새 내 옆에서 불이 날지 모르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며칠 전에 국무총리께서도 조금 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 봐라, 그런 쪽에서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서 중지명령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제조사의 말을 믿는다면 안전검사를 빨리 해야 하고 문제가 된 부품이라도 우선 빨리 교체하는 작업을 1차적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가수 SES 출신이죠. 슈의 도박 의혹 관련인데요.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 2명으로부터 6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얘기가 돼 가다가 슈의 법률 대리인이 나와서 거꾸로 우리가 작업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카지노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도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슈는 사실은 그런 카지노에서의 도박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너 구경이나 해 봐라라고 데리고 거기를 간 다음에 그사람으로 하여금 도박에 빠지게 해서 도박자금을 1800%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붙이면서 내 돈을 빌려줄 테니 도박하라는 식으로 이 사람을 꾀어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슈 씨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오히려 이 사람은 사기죄의 피해자다, 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장을 해야만 사실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주장을 해야만 나중에 슈 씨가 혹시라도 도박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광고 그동안 찍었던 것 위약금 물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아마 면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강력하게 더 주장하는 것 같아요, 슈 씨 측 변호인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소인측 변호인은 합법적 카지노 업장에서 하는 것인데 무슨 그런 게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카지노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카지노에서 이런 소위 꽁지라고 하는 사람이 돈 빌려주는 형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특히 고리대금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자제한법을 훨씬 넘어서는 이자를 내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앵커]
제가 이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금 거꾸로 사실은 슈 측 변호사측에서 역공을 하는 형태인데 지금 슈는 어쨌든 도덕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 카지노에서 도박한 게 괜찮은 것인지.

슈가 이중국적이라서 괜찮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중국적이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이중국적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영주권 소유자라도 이 장소에 가서 소위 말해서 카지노 행위를 하는 것은 전혀 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박죄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재미 목적이나 오락 목적에 국한돼서 예를 들면 몇백만 원 정도 했다고 하면 그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박에 베팅을 한 액수를 보게 되면 6억 원을 훨씬 넘는 이런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상습도박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고 수사 기관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공식적인 카지노를 했다라는 걸 넘어서서 이것은 상습도박이다라고 하는 도박죄의 혐의 중에서 상습도박을 의율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출입해서 카지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론으로 치고 6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습도박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8000만 원 이상을 베팅하는 모습을 특정적인 VIP룸에서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을 봤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얼굴을 가리려고 하느냐. 또는 개인의 고정된 폐쇄공간이 있었던 것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카지노 출입,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을 떠나서 도박의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의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상습성.

[인터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앵커]
무슨 이야기냐면 슈의 국적 문제를 제가 왜 여쭤봤냐면 상습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슈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인터뷰]
한국 국적이죠.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앵커]
그래서 이중국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인터뷰]
이중국적은 그럴 때 이중국적을 쓰는 게 아니고 국적은 한국 국적입니다, 이 사람 자체는.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성년이 될 때까지, 만 18세까지만 허용을 해요, 아이들일 경우에. 그렇지만 18세가 넘으면 국적을 하나로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국적을 포기하더라. 그래서 남성들이나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는 본인이 외국 국적을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중국적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게끔 해 준 게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중국적이 이제부터 허용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슈 씨 같은 경우 이중국적이 아니고 한국 국적이지만 다만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혹은 카지노를 출입할 수 있는 영주권자이다. 일본 영주권자. 그런 걸로 봐서 들어가서 도박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이웅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도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문제는 강원랜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강원랜드는 국내에 있는 거주자들이 강원랜드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도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게 거기서 많이 도박한다고 해서 상습도박으로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허용된 카지노와 같은 합법적인 곳에서 상습도박으로 처벌하는 거 거의 없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앵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 불러서...

[인터뷰]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하는 건 우리나라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이죠.

그렇지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얼마든지 허용하니까 그건 상습도박으로 처벌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요점은 실질적으로 카지노에서 6억 원을 빌린 것 자체가 문제예요.

도박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6억이라고 하는 돈을 왜 빌렸는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도박이 불법이기 때문에 도박자금을 빌리면 민사상으로 변제의무가 없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도박이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만약에 합법으로 가능한 카지노에서 빌린 돈이라고 하면 말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요점이거든요. 그래서 6억이라고 하는 돈을 빌려주는 게 1800%라고 하는 이자를 일부러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작업을 당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말 국적에서부터 이게 도박 자체가 불법인지 아니면 돈을 빌려준 것이 불법인지. 하여튼 수사기관의 조사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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