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집단폭행'...가해자 중 한 명 집행유예 기간?

순천 '집단폭행'...가해자 중 한 명 집행유예 기간?

2018.08.10.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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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전남 순천에서 20대 남성 2명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행인을 집단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CCTV에 잡힌 폭행 장면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28일 새벽에 있었던 장면인데요. 길을 가던 행인을 다짜고짜 잡아서 지금 발로 넘어뜨리는 장면도 있고요.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지금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던 택시기사께서 와서 말리는데 택시기사를 위협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폭행 장면인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지. 그냥 멀쩡히 길을 가던 행인들한테 다짜고짜 저렇게 폭행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아마 차를 몰고 가는데 보행자가 앞을 지나가는 그 상황에서 아마 시비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5월 28일날 발생된 사건인데 이번에 8월 8일에 이 피해자의 누나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전 2시 40분에 집단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자기 동생을 밀쳤고 그리고 밀치니까 동생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뒤이어서 뒷좌석에서 내린 남성이 아까 보신 것처럼 발을 걸어서 붕 떠서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정신을 잃었다. 그 이후에 양측이 합의를 시도했지만 그쪽에서는 치료비 절반도 되지 않는 돈을 내고 더 이상 돈은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렬됐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합당한 조치를 국가에서 해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 사건이 보다 더 알려지게 된 그런 상황이죠.

[앵커]
지금 피해자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가해자의 폭행 뒤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피해자 상태가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이고 사실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데도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누나가 8월달에 이걸 올리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처음에 사고가 일어났고 보시는 바와 같이 CCTV가 명백하게 증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가 제대로 잘 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버티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나 돈도 없으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올리게 되었고 알고 봤더니 그 중에 가해자 중의 한 명은 이미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대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집행유예도 다시 취소가 돼서 실형을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올림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길거리 가다가 자기 기분 나쁘다고 사람들을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 사건이 저질러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가중처벌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이전에 집행유예 받을 때는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으로 나오는 그것이 다시 취소가 되어서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번에 새로 받는 형 선고 플러스 그 이전에 유예가 되었던 형이 다시 선고가 되기 때문에 합쳐져서 상당히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피해자의 가족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면서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이후에 청원에 참가한 인원수가 1만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확하게 사건 내용도 파악이 돼야 되겠고 합당한 법적인 처벌도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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