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운영자 체포 영장 발부...경찰 추적 중

'워마드' 운영자 체포 영장 발부...경찰 추적 중

2018.08.09.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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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이번에는 남성 혐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성 혐오 논란을 빚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추적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님, 지난 5월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도 계속 추적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인을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보면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수사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피의자가 소재 불명이거나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있기는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의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서 안 나타나는 경우에 법원에 청구해서 받는 게 바로 체포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달에 영장이 발부됐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피의자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그러면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은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국내로 들어올 경우에 바로 수사 기관에 통보하도록 출입국에 연락을 해 놓죠, 공항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들어왔을 리도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다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요청을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물론 중요한 범죄이긴 합니다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해야 될 수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는 늦어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나중에 정식으로 신병 인도를 받으려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하는 데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초기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과연 워마드가 어떤 사이트이길래, 그동안 어떤 논란이 있었길래 운영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까 이게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극단주의 여성 사이트로 잘 알려져 있죠. 남성 혐오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과거 메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파가 되어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생물학적인 여성만 가입될 수 있는 사이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나체를 합성하는 사진을 올려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고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천주교의 성체를 훼손해서 거기에다가 낙서까지 해서 글을 올리게 돼서 굉장히 집단적으로 공분을 산 적 있고 남자아이, 어린이를 살해하겠다고 예고를 해서 한때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극단적으로 남성을 혐오하고 여성들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정도와 도가 너무 지나쳐서, 심지어는 살해 예고 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높아졌던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이게 편파수사 아니냐. 그러니까 일베는 놔두고 왜 워마드만 수사하나, 이런 주장도 일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래서 저도 정말 모든 사건의 제가 통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주장이 일자 오늘 오전에 민갑용 경찰청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베 등에 대해서도 불법 촬영물 게시범죄는 우리가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게시자도 검거했고 또 이를 유포하거나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청장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통계 얘기할 기회가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경찰이 편파수사를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현재 통계상으로는.

[앵커]
저희가 통계를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면서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몰래카메라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경우예요.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래서 제가 보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찰청에서 발간한 불법촬영, 소위 말하는 몰카죠.

몰카범죄 통계, 그걸 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검거된 남성 몰카 피의자들이 2만 924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구속된 인원이 538명이고 그래서 구속 비율로 따지면 남성 피의자들의 경우는 2.6%가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같은 5년 기간 동안 여성 피의자는 총 523명이었고 이 중에 4명만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된 비율로 보면 남성은 2.6%인데 여성은 오히려 0.8%로 오히려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계상으로 볼 때는 특별히 수사 기관에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 몰카범죄의 경우에 좀 처벌 수위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보통 몰카범죄라는 게 이래요. 저도 검사 시절에 해 봤습니다마는 그냥 어떻게 하다 한번 촬영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또 피해자가 찾을 수만 있다면 피해자하고 합의하는 경우에 그렇게 엄하게 처벌 안 해요.

그냥 좀 해 봐야 벌금 정도.

[앵커]
벌금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불법 촬영물을 정말 웹하드 같은 데 담아서 돈을 받고 팔고 유통시키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구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경찰청 통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한 2.6%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처벌 수위가 너무 글쎄요,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 무조건 구속해야 된다, 이게 맞다면 구속률이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게까지 구속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처벌 수위가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또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몰카 범죄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화장실에 갈 때도 불안할 정도로 몰카가 어디에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몰카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남자의 어떤 누드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됐을 때는 포토라인에도 세우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좀 문제 초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그게 지난번에 있었던 혜화역 시위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광화문에 모였던 여성집회 참가자들이 굉장히 소리 높여 목소리를 외쳤던 부분이기도 하죠.

굉장히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게 홍익대학교에서 남성 누드모델에 대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범인이 여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이 구속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남성들이 저지른 범죄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비단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전에 본 통계 자료처럼 우리가 있는 현실들이 그렇게 여성에 대해서 편파적인 수사를 한 건 아닌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일상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 일상화된 범죄 속에서 유포가 되고 난다면 이것을 다시 찾아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행정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분노와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수사당국이나 그리고 정부에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는 노력들을 보여줬다라면 여성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할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대한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성을 상대로 한 몰카는 일상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몰카가 한 번 퍼지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없던 것처럼 다시 되돌리기는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지금 몰카를 보는 사람도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인터뷰]
정말 이게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겠죠.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심각하다, 이게.

정말 그래서 돈을 주고 사서 보는 사람들까지도 처벌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판단이 되면 입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 입법자들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까지는 처벌하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국가의 정책 그다음에 입법부의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좀 이전과는 많이 분위기가 사안을 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남녀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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