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오늘 새벽 석방...반대시위 격렬

김기춘, 오늘 새벽 석방...반대시위 격렬

2018.08.06.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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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에 석방이 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귀갓길은 석방 반대 시민단체가 몰리면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그 장면을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가 책임 인정됐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세요.

[앵커]
지금 모습을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 역시 아주 극렬하게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심지어 움직이는 차량까지 막으면서 일정한 물건을 던지면서 차가 깨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반대쪽에 있는 다른 진영에서는 김기춘 힘내라, 이런 편지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왕실장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고령인 점. 지금 현재 79세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구속 기간 자체가 1년 6개월 도과했기 때문에 결국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보면 어쨌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문체부 고위 관료를 강제 사직을 시켰다고 하는 혐의도 함께 추가되었기 때문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현재 재판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구속기한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약 500일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석방이 되었고 양 진영이 대치하는 모습이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볼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화면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시위가 좀 격렬했다고 해야 될까요? 차의 앞 유리창이 다 깨졌고요. 지금 차량 위에 올라가는 시위대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1심, 2심까지는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4년.

1심에서는 징역 3년이었고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늘어났는데 김기춘 실장이 왜 석방됐느냐, 이것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석방되는 방법은 완전히 재판이 끝나가지고 무죄가 돼서 석방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행유예가 돼서 석방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재판 중이거든요. 1, 2심만 끝났지 대법원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구속시키는 건 그거는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구속을 시키는 겁니다, 재판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건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장 1년 6개월 정도가 최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세 번 정도 연장할 수 있는데 한 번에 2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을 연장하면 사실은 8개월까지는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월하고 3월하고 5월, 벌써 세 번을 다 썼어요. 대법원에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썼기 때문에 석방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일단 신병을 석방시킨 거고요. 만약에 그런데 그대로 4년이 고등법원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년의 판결이 나면 다시 나머지 수감 생활을 지금까지 했던 것 빼놓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석방이 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박영수 특검이 여기에 우려를 표명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재판을 신속하게 완료를 해서 형의 확정을 짓는 것이 사실은 특검에서 기소했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유 때문에 중간에 석방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에 대한 정서라든가 국정농단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느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죄가 별로 강한 것이아니고 경미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신속한 재판을 받고 형의 확정을 빨리 해야 그다음에 범죄 형별의 위하력, 억지력, 제지력이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더군다나 중간에 신분이 구속에서 석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죄에 있어서 심하지 않기 때문에, 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국민이 갖는 것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조금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법 절차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앵커]
구속 562일 만에 오늘 새벽에 석방이 됐는데 말이죠. 지금 김 실장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또 다른 사건들로 연루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저분은 블랙리스트만입니다. 그런데 화이트리스트가 있어요. 보수단체를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것, 이것도 재판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늑장보고, 이것도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얘기한 것이 이렇게 다른 재판들도 있고 또 공범들과의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석방을 시키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 얘기는 빨리 재판을 진행했더라면 그러면 이렇게 석방이 안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재판이 늦다 보니까 이렇게 석방이 된 상태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웅혁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석방이 되면 마치 죄가 없어서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이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재판 말고도 화이트리스트 그다음에 늑장보고,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앵커]
이제 1년 6개월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되면 다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최종 선고까지는 또 시간이 꽤 걸리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있는 것이 전원합의체에 배치가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사건들도 재판이 1심이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과연 2년, 1년 이상 소요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김 실장은 고령이기 때문에 오늘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 같고요.

가급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고 국민의 사법 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무엇인가 가급적 재판부가 여러 가지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또 그 재판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먼저 하고 빼고 이런 것도 대법원 내에서의 일정한 내규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를 해서 사법정의에 반하지 않는 그런 국민 정서를 해하지 않는 그런 신속한 재판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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