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단속 시작됐지만...현장 혼선

[취재N팩트]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단속 시작됐지만...현장 혼선

2018.08.02. 오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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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 남용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준비 상황이 달라 일정을 미뤘고 단속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단속 기준과 관련해 어떤 혼선이 있었습니까?

[기자]
커피 전문점들과 일회용 컵 사용에 관한 자율적 협약을 체결한 것은 환경부지만, 실제 단속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발생한 일입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계도 기간을 거쳐 애초 어제부터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도 기간에 일선에서 일부 지자체가 환경부와 다른 단속 기준을 제시해 커피 전문점에서 환경부로 민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일회용 컵을 고집하는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 데다 밖으로 들고 나가겠다고 얘기해놓고 매장 안 커피를 마시는 고객이 있을 경우 단속에 걸릴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고객이 몰리는 출근이나 점심시간 때 설거지가 어려워 다회용컵 제공이 힘든 데다 머그잔과 유리컵 물량도 모자라 대기해야 하는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쓸 경우 할인해주는 금액을 점주가 부담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혼선이 빚어지자 환경부는 어제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만나 단속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커피 전문점 일회용컵에 대한 단속 기준은 어떻게 통일됐습니까?

[기자]
우선, 지자체가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의 1회용품 사용을 점검할 때 담당자의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명 '컵파라치', 1회용품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확정됐습니다.

두 번째로, 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용 컵을 썼다고 무조건 적발하는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고객에게 테이크아웃 여부를 물어봤는지,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등 1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여부 등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적정한 수의 머그컵 같은 다회용컵 비치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다회용컵이 비치된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속 기준을 전달하고 준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단속 일정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전망입니다.

앞서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와 일회용컵 사용 감축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등 커피 전문점에서 개인 컵을 쓰면 많게는 400원까지 할인을 받게 됩니다.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사면 보증금을 내고 반환할 때 돌려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역시 연내 시행됩니다.

커피 전문점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할 경우 매장 크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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