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활비 전달' 김백준 前 기획관, 1심 무죄·면소..."공소시효 지나"

'MB 특활비 전달' 김백준 前 기획관, 1심 무죄·면소..."공소시효 지나"

2018.07.26.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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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기획관의 뇌물 방조 혐의를 무죄로 보고, 국고 등 손실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국정원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쓰이게 했다는 점에서 국고 등 손실 혐의가 성립하고 김 전 기획관이 이를 방조했다고 보인다면서도, 회계 담당 직원이 아닌 만큼 국고 손실이 아닌 횡령의 법정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횡령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2월 이미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된 만큼 소송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모두 4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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