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안 받아"...어린이집 차 방치사고

"안전교육 안 받아"...어린이집 차 방치사고

2018.07.21.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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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4살 여자아이가 통학 차량에 갇혀 질식사한 사건,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아이가 없는 사실을 알았지만 바빠서 부모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경기 동두천의 어린이집 담임교사 김 씨, 아이가 어린이집에 오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인터뷰]
말이 좀 달라졌죠.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자기가 아이 없는 것을 인지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자를 보내고 해서 연락이 안 돼서 나중에 4시 넘어서 통화가 돼서 가서 확인을 했더니 아이가 그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마 그날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이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깜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가 아이들이 차량에서 하차를 했는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일지에 기록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점검을 나가면 일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연락만 했어도 이런 사고가 없었을 거다,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드는데요.

[인터뷰]
글쎄 말이에요. 이 사건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다른 사건도 그렇지만 특히 안타까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거는 인재예요. 시스템을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통학차량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는 결국은 교사들이라든지 원장이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한 사람만 체크를 했어도,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다른 데서 외부 손님이 와서 바빴다든지 내지는 이건 다 사실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원생들의 안전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얘기 차차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결국은 학생들은 많은데 그 학생 수에 비해서 교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한 명은 무조건 출석 시스템, 출석하는 것 이것만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교사,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이건 해결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곳이 몇 명의 교사로 많은 학생들을 담당하면서 수익을 내려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것 같아요.

[앵커]
아까 운전기사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운전기사도 아이들이 잘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인터뷰]
어떻게 보면 책임 떠넘기기인데요.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1년 동안 자기 일하면서 차량 내부 확인해달라고 하는 요구라든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 제 소관 아닌데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책임 회피를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얼마큼 처벌이 가벼워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런 일을 벌인 어른으로서는 할 소리는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차를 자기가 하게 되면 인솔교사가 아이들을 하차시키고 자기는 문 잠그고 열쇠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나는 평소대로 했고 지침을 몰랐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난해 6월부터 강화돼 있는 도로교통법 제53조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의무를 보게 되면 당연히 운행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어린이 하차 상태를 반드시 확인을 하는, 즉 의무사항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처벌이 범칙금 12만 원, 그리고 벌점 30점인데요. 실제로 차량을 방치했을 때 , 아이들을 방치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계류 중인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 이 사람이 한 달에 28만 원 받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 받고 나는 별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건 인재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원장과 인솔교사, 담임교사 그리고 운전기사 모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물론 지금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 이걸 떠나서 사실은 그 안에 인솔교사도 있었습니다. 인솔교사는 아이들이 먼저 내리려고, 남자 아이들이 다투는 바람에 확인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운전기사는 지금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은 또 전체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 담임교사는 자기 학생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장한테 보고도 안 했고 그다음에 학부모에게 연락도 안 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경찰의 입장이기는 한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사람 모두 책임을 크게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사실 저 네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와 연관돼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데 도대체 왜 통과를 안 시키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통과를 제대로 시키지 않고 계류를 하고 있는 국회에서도 일종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건 사실은 저 네 사람을 구속을 한다고 해서 약간 마음이 시원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왜 그러냐 하면 2016년에서도 광주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됐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전부 다 흥분하다가 조금 있으면 다 스러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을 내놨는데 아이들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통학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인터뷰]
대책을 그렇게 내놓고 있는 거죠. 대책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대책을 내놓는데 지금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운전기사가 뒤에까지 가보기만 했어도 내리지 않은 학생이 있다는 걸, 원생이 있다는 걸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서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만약에 뒤에 가서 시동을 끄고,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끄게 되면 경보음이 울리게 하는 이런 걸 만들자고 하는데 사실 그러려면 자동차를 개조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관련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고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도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체크가 되도록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쉽게 금방 도입이 될지.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몇 달 있다가 다시 흐지부지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앵커]
이번에는 꼭 돼야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있는 규정도 잘 안 지키고 있다는 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정부에서 밝힌 것도 IT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사건을 두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데요. 그러면 그런 좋은 제도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하든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가 진짜 내 아이고 내가 정말 소중한 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보이거든요. 어머니들이 다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근본적으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시동 꺼지고 벨 눌러서 확인하는 장치가 30만 원인데 이걸 누가 댈 것이냐 이런 얘기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문제가 터지고 나면 인원 문제, 예산 타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버스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게 1, 2년 됐습니까?

그러면 사실 저런 IT를 이용한 거 없어도 돼요. 그냥 뒤에 가서 한번만 보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보니까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IT 기술을 적용하고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늘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기본을 보지 못하고 뭔가 다른 제도, 어떤 시스템, IT 기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

[인터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건 인재이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학생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한 번만 뒤에 가보면 되는데 그거는 인솔교사도 있었고 운전기사도 있었는데요. 그거를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마음이 없는 거여서 꼭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최근 어린이집에 이 사건뿐만 아니라 화곡동에서도 얼마 전에 교사가 아이를 숨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교사 구속됐죠?

[인터뷰]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이 어린이집이 일반 가정집을 개조를 해서 한 25명 정도 원생을 관리하는 그런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8일에 생후 11개월이라고 하면 정말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는 아이거든요. 그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59세를 먹은. 사실 59세하고 11개월이면 할머니예요. 그런데 아이가 낮잠을 자게 돼 있는데 안 잘 수도 있죠. 그런데 안 잔다라고 해서 그 이불을 뒤집어 씌워놓고 위에서 몸으로 눌렀단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12시에 그러면 낮잠을 재우기로 했는데 나중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한 시간이 3시 반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과연 뭘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잠을 안 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검안을 한 부검의 같은 경우는 외상은 없는데 비구폐쇄성 질식사, 즉 입과 코를 막아서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것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일단 정확한 부검을 해서 원인은 약 2주 뒤에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앵커]
여기 말고도 지금 도봉구, 충남 금산에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요?

[인터뷰]
아동학대는 우리가 2014년으로 거슬러올라가면 울산 계모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크게 문제가 돼서 아동학대 특례법을 강화시켜서 사실은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1개월 된 아이 같은 경우에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동학대치사범이 돼서 징역 5년 이상도 가능한 그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동학대를 상습적으로 하게 되면 원래 처벌보다도 50%를 가중해서 처벌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먼저 금산에서는 9명의 아동들로 하여금 가지고 다니는 용변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누적적으로 여기에다 용변을 보게 했다, 그런 학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봉구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하면 무릎과 다리로 1세에서 2세 된 아이들을 멍이 들 정도로 머리라든지 또는 다리 같은 데, 무릎이나 이런 데 멍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해서 지금 CCTV을 보니까 학대 정황이 드러나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앵커]
아까 징역 5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청원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자. 두 번째는 처벌을 강화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 같은 경우도 한 32~33도 정도 되는데 다 선팅을 진하게 해 놓고 난 뒤에 보면 온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유치원 버스에 선팅하는 것을 단속해라,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선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아주 심하게. 지난번에 강진 사건 같은 경우도 선팅 심하게 해서 확인을 못 했다고 하는데 왜 가장 근본적인 기본을 지키지 않느냐. 선팅 단속해야죠, 경찰에서. 이 일이 있다라고 해서 어린이집 버스만 선팅 단속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건은 과실치사가 아니고 살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청원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 그리고 아동학대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신상 공개하고 앞으로 영원히 교사 자격을 박탈시켜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를 보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받고 적성에 안 맞는 분들은 그쪽 분야에서 근무를 스스로 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그 돈 얼마 받기 위해서 하게 되면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괜히 남의 집 귀한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피해를 준다고 하는 거죠.

[앵커]
CCTV 설치를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미 의무사항 아닌가요?

[인터뷰]
CCTV는 설치돼 있어요. 의무사항이고요. 다만 문제는 그걸 보자고 했을 때 잘 안 보여준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보여달라고 하면 눈치를 준다든지 해서 보고 싶을 때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보고 싶다고 요청하면 보여줄 수 있도록 의무화하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에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세우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아까 마음 얘기도 해 주셨는데.

[인터뷰]
글쎄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야 되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됐는데요. 20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완전한 해결책을 세워서 신속하게 보고하라라고 하는 완전과 신속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4일날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을 해라. 이렇게 강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관련 부처에서 한창 어떤 것을 할 것인가라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주체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은요?

[인터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적성에 안 맞는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 자꾸 얘기하지만 만약에 시스템 없어도, 조선시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랑만 있으면 그런 사고 안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적성에 안 맞는 사람들은 퇴출시키고 적성검사도 좀 해봤으면 해요.

그래서 교사라든지 또 원장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검사를 해서 적성에 안 맞는 사람들은 퇴출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앵커]
이번에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의혹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오늘 김동원 씨 핵심 측근인 서유기 박 모 씨를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데 어떤 혐의 받고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우선 서유기 박 모 씨는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에서 자금 노릇을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즉 킹크랩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축, 운용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 2016년 10월에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라고 알려져 있죠. 거기에서 킹크랩 시연회에 직접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킹크랩 이번에 특검에서 밝힌 것이 킹크랩2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킹크랩1은 뭐고 킹크랩2은 뭐냐. 이번에 밝혔는데 사실 댓글을 조작을 할 때 명령어 실행도구가 필요한데요. 킹크랩1 같은 경우는 사실 휴대전화를 매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댓글 조작을 많이 하게 되려면 자동적으로 휴대전화가 많고 유심칩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버전2, 즉 킹크랩 버전2는 해외 서버를 직접 이용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아마존 웹서비스에 구축이 돼 있는 킹크랩에다가 아이피 변경이라든가 브라우저 변경 이런 여러 가지 명령어를 입력시키면 휴대전화 없이 그리고 유심칩 없이 굉장히 많은 것을 양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용 절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오류 개선을 의식을 해서 킹크랩2까지 개발한 그런 상황인데 그 역할을 바로 서유기 박 모 씨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박 씨를 조사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도 조사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아무래도 킹크랩2을 왜 개발을 했느냐, 킹크랩2를 개발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킹크랩2가 개발되고 나서는 그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작업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는 1만 6000건 정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킹크랩2가 개발되고 나서는 5500개 정도의 기사에 22만 개의 댓글에다 1100만 개의 공감, 비공감 댓글 공작, 조작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킹크랩2는 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 서유기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드루킹한테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경위와 과정은 뭔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걸 만들어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고 지금 얘기한 대로 사실은 김경수 전 의원이죠. 여기하고의 관계를 캐고 있을 겁니다.

특히 뭐가 문제냐면 킹크랩을 만들어서 느릅나무 출판사, 여기에서 시연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김경수 전 의원이 당시에 거기에 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왔었다는 것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추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최측근 도 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인터뷰]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수사를 개시하고 난 뒤에 23일이 지나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 기각이 됐냐면 긴급체포에 있어서의 적법 여부, 즉 다시 말해서 긴급성에 있어서 의문이 든다. 또 하나는 지금 이 도 변호사가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현재 그 당시에 바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특검 입장에서 다소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기각 사유를 검토를 하고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금 전달 상대로 지목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원래는 특검에서는 도 모 변호사를 구속한 다음에 노회찬 의원 쪽으로 수사 방향을 틀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동은 걸렸습니다. 특검은 얘기하기를 계속해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수사는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도 모 변호사가 구속은 안 됐지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것인데요. 그 전달했다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드루킹 그리고 박 모 씨라는 서유기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도 모 변호사가 거기에 관계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조사는 계속할텐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2016년 월 초순에 2000만 원을 주고,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말이죠. 2016년 3월 중순에 창원에 가서 운전기사를 통해서 3000만 원을 줬다. 또 2600만 원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일시라든가 장소, 이것들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다음에 창원에서는 노회찬 의원의 아내분 되는 운전기사를 통해서 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운전기사가 누구냐 하는 경공모 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가지고 소환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소환을 안 하고 넘어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요 사건사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과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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