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영 이중근 회장 보석 허가...불구속 재판

법원, 부영 이중근 회장 보석 허가...불구속 재판

2018.07.18.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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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임대주택 비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16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이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회장은 4천3백억 원에 달하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중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비리로,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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