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화점 갑질 난동' 여성 형사 처벌 검토

경찰, '백화점 갑질 난동' 여성 형사 처벌 검토

2018.07.16. 오전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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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화점 갑질 난동' 여성 형사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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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쓰고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백화점 손님 42살 양 모 씨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을 당한 신세계 백화점 직원 2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직원 두 사람이 양 씨의 처벌 의사를 밝혔다며, 사건 당시 손님 가운데 한 명도 양 씨가 던진 화장품 병에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손님을 불러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양 씨에게 특수 폭행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 씨는 지난 5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화장품을 사용한 뒤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난동을 부리고 화장품을 던져 매장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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