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 훼손' 워마드 회원 논란...처벌 가능한가?

'성체 훼손' 워마드 회원 논란...처벌 가능한가?

2018.07.11. 오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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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 훼손' 워마드 회원 논란...처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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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혐오성향 사이트 '워마드'에 카톨릭교에서 신성시하는 '성체'(聖體)를 훼손한 사진이 올라와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워마드 게시판에는 '예수 XXX 불태웠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성당에서 받아온 성체에 붉은 펜으로 낙서를 하고 일부를 불태운 글을 게시했다.

게시자는 "최초의 인간은 여자라고 밝혀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하와라는 소리나 전파하는 개독들은 멸망해야 한다"며 "천주교는 지금도 여자 사제는 못 하게 하고 낙태죄도 폐지할 수 없다고 여성 인권 정책만 반대한다"라며 천주교의 뿌리 깊은 남녀 차별을 지적했다.

성당에서 나눠주는 성체는 밀가루로 만든 떡으로, 성당에서 예수의 몸으로 여기고 매우 신성시하는 물건이다. 당연히 이를 본 천주교인들은 큰 충격을 받고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성체를 훼손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

성체를 훼손한 사람이 천주교인으로 밝혀지면, 교회법에 따라 성당에서 파문당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형법상 처벌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단, 게시자가 성체를 훔치거나 성당 안에 불법으로 침입했을 경우에는 형법 제158조와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워마드 폐쇄를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교인들은 "전 세계 천주교인들을 모독했다"며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등에 성체 훼손 사건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YTN PLUS(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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