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강도 피살 사건, 알고보니 부인 '청부살인'

70대 남성 강도 피살 사건, 알고보니 부인 '청부살인'

2018.07.09. 오전 09: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이미 강도 사건으로 알려졌던 사건이 반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강도로 위장해 자신의 남편을 청부살해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먼저 이 강도 사건은 어떻게 알려져 있는 건지요?

[인터뷰]
부산에서 70대 노인이 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살해가 됐는데 살해를 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살해된 노인의 부인과 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딸을 또 결박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240만 원을 가지고 나가죠. 그러면 외형적으로 보면 이건 전형적인 일반적인 강도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경찰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CCTV랄지 휴대전화랄지 블랙박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짜여진 각본에 의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한 사람의 부인이 미리 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의도적으로 들어와서 결박을 당한. 그래서 강도사건으로 위장을 한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로 굉장히 부인을 많이 괴롭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강도범, 이제 살해범이 된 거죠. 그 사람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퉜고 그래서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5000만 원을 내가 면제해 주겠다, 안 갚아도 된다. 그 대신 3000만 원을 더 돈을 주겠다, 사업자금으로. 그래서 사례를 해 주면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위장을 해서 결국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죠.

[앵커]
강도로 위장했었던 이 범인은 범행 며칠 뒤에 잡혔고요. 그 이후에 사망한 70대 노인의 부인인 69살 이 여성이 청부살해 자체를 시인을 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거되기 직전에 이 여인은 스스로 내가 했다고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 자체는 수사가 점점 압박해 오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리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청부 살인을 의뢰를 했을 때 이 범죄자 부인도 함께 방조를 했는데 이 범죄자 부인에게도 부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 본인의 행위 자체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 시도가 아니었고 두 번 정도 택시 안에서 살해를 하려고 하는 시도도 현재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블랙박스 또 CCTV, 또 관련 수사정보가 면밀하다 보니까 자수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어쨌든 본인의 입장에서는 수십년간 압박을 받아오고 무시당하고 시시콜콜 경제적인 상황에 관여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성을 상당히 비하하고 이런 문제도 깔려 있었다고 현재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촉발적인 것은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아주 인격모멸적으로 고함을 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합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이를테면 가정폭력에 준하는 상황이라든가 인격적 모멸적인 상황이 청부 살인을 의뢰하게 된 것 같고 이것 자체가 결국은 알려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먼저 자수를 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앵커]
보통 채권 채무 관계에서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돈을 빌려준 문제로 남편과 다퉈서 채무자에게 살해를 청부한다는 게 사실 언뜻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 여성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남편한테 당해왔다,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진술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진술한 내용은 어떤 비누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사사건건 간섭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혼생활을 하면서 잔소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살해의 결정적인 건 돈 빌려준 거. 그러니까 살인을 한 사람이 5000만 원을 빌려준 것 때문에 크게 다퉜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과연 이 정도 선에서 살해할 마음이 생길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살인 사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는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살해의 동기 자체를 피해자에게 다 전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한 피해자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살해의 동기 자체에서 정상참작을 받으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살해의 동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치밀하게 어떤 의도적인 살인.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핍박을 받지 않았어도 마치 살해를 하고 나서 들켜서 법정에 섰을 때는 이것이 핍박을 받고 내가 살해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형량에 있어서 감형을 받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살해사건에서 어떤 살해의 동기를 좀 더 면밀히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에서도 과연 보험금이랄지 어떤 살해로 말미암아서 살해에 가담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수사기관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지, 살해의 동기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한쪽 말만 듣고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를 경계를 해야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40년을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70세고 부인은 69살이었는데 청부 살해를 했다. 동기는 500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평소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살해 동기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번 주 사건 사고 소식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