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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여직원의 아버지를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전 총장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 전 총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 씨가 무고했다거나 신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딸은 골프장 직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이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김 씨의 딸이 발생 시점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김 씨와 그의 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강제추행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전 총장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 전 총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 씨가 무고했다거나 신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딸은 골프장 직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이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김 씨의 딸이 발생 시점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김 씨와 그의 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강제추행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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