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수사 권한 어떻게 나누나

검찰과 경찰, 수사 권한 어떻게 나누나

2018.06.21. 오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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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곽대경 /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오랜 시간 논란이 돼온 검경 수사권 조정. 이번에는 마무리되는 걸까요? 이중재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조정안을 먼저 검찰과 또 경찰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번 조정안은 조국 민정수석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관계다. 그래서 이런 두 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두 기관이 인권보호 기준, 소위 말하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게 오늘 이번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기관이 결국 상호 협력 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조정안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번 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반영된 수사 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진일보된 조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런 사법 민주화의 원리가 작동되는 그런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그런 발걸음을 뗀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요, 그리고 종결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영향력이 그리고 수사의 권한이 이전보다 커지는 건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분명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의 한 97%, 98% 정도는 사실 경찰에서 그동안 수사를 해왔던 현실이 있거든요. 그런 현실을 보다 명문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수사 개시권이 인정됐지만 종결권까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종결권까지 인정이 됐다면 그만큼 경찰의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하는 그런 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종결권을 경찰이 갖는다. 이게 또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그동안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는 당연히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불기소하는 경우, 혐의가 없다거나 아니면 공소권이 없다거나 이런 불기소할 것도 무조건 검찰로 다 송치하도록 했죠, 그동안은. 그래서 일단 검찰로 송치해서 검사가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조정안을 보면 그러면 경찰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견제 장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1차로 수사하는 동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두 기관의 상호 견제와 공조를 통한 기관. 그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는 저는 생각이 달라요. 검찰은 저는 검사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인권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직접 수사를 줄이는 대신에 수사 지휘를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수사 지휘라는 게 이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뭔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절차는 없는지 법률전문가가 점검을 해라. 그리고 기소를 하기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하는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시 권한이 아닌데 오히려 검찰 수사는 축소하면서 지휘 권한을 폐지했다? 이건 인권보호 기능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두 기관의 권한만을 한쪽 기관의 권한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제가 우려스러워요.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도 줄어들고 그리고 지휘권도 없어졌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번 안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경찰하고 검찰 사이에 수직적인 지휘 감독, 관계 이것을 상호 협력적인 그런 관계로 바꾸어보는 그런 안이라고 본다면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 개시, 그리고 종결권 이걸 주면 그만큼 경찰은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책임성도 또한 강해지는 그런 안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에게는 사법통제 역할에 보다 더 무게를 두고 충실하게 그런 안을 해 달라.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찰이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중간에는 일단 경찰에게 맡겨놓고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하자라든지 문제,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이런 쪽이 보다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의견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점에서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뭐가 부족한 게 없는지 이건 수사 과정에서 점검이 돼야 되는데 다 끝난 다음에 점검을 하라, 이건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경찰에서 제기하던 문제는 이거라고 봐요. 검사, 당신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공수처 설치로 저는 해결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수사권 조정안의 전제는 자치경찰제 도입,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를 전제로 하는 거다. 그러면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지휘만은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이게 검사의 권한을 늘리자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계속 점검이 이루어지고 상호 두 기관에 의해서 해야 되지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나중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못됐을 경우에.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그동안은 경찰 입장에서 볼 때 검찰의 수사 지휘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의견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인터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찰에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그 사건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검찰 쪽에 빨리 넘겨라, 송치해라 이렇게 됐을 때 경찰 같은 경우는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검찰의 검사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관련된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권력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부패 사건 이런 경우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경찰을 믿고 1차적인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지켜보고 기다려보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를 하는 것이 이제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교수님 입장은 일단 수사를 경찰이 개시를 하고 1차 수사를 하고 이 수사를 종결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까지 관할할 수 있는 경찰의 역량이 많이 성숙됐다, 믿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인터뷰]
지금 경찰이 사실 그동안 범죄 관련된 전통적인 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사건이라든지 선거 관련된 사건,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는 해 온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는 꽤 축적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법률적인 적용, 법적인 조항을 갖다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런 판단하고 실제로 범죄에 관련된 사실적인 사안들을 확인을 하고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이런 정도의 일은 충분히 경찰이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동안의 수사 지휘권의 한계나 문제점 지적하셨던 부분을 보면 수사 중간에 송치를 해라, 검찰로 넘기라는 그런 요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경찰의 수사 역량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또는 개입하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역량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는 아마 경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걸 거예요. 검사가 뭔가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 특히 자기 식구들이 관련됐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검찰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도 검사 출신입니다마는 검찰도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제가 남의 기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어느 두 기관 중의 한 기관을 국민의 신뢰도 면에서 제가 더 낫다 이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하는 수사 지휘라는 건 예를 들면 그런 부당한 수사 지휘, 아니면 불법적인 수사 지휘 이 문제는 이제는 앞으로 일어나면 공수처 문제로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검사들의 문제는. 그걸 전제로 할 경우에는 수사 지휘권을 어떻게 나중에 행사하냐 이거죠. 중간에 잘못되면 당연히 그때 바로바로 시정되게 하는 게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길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일단은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 과정에서부터 서로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인터뷰]
견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서로 보완이 되는 작용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경찰관들이 지금 아마 특히 범죄에 따라서 정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노하우가 훨씬 많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과연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 어떻게 진술을 받아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은 또 검사들이 장점이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장점들이 서로 보완이 돼서 정말 완벽한 수사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일체 간섭하지 말아라. 아니면 일체 어떤 조언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불완전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기고 난 이후에는 검찰에서도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보완해서 수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어떠신가요?

[인터뷰]
일단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뭔가 미심쩍은 게 있다, 좀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송치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달아서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불송치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서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가 시작되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통제를 해 왔던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행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경찰 혼자 놔두면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이나 우려 그런 것들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은 실제 국민들의 인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경찰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거고요. 굉장히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한 그런 노력들은 할 겁니다. 일단 믿어주고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지났을 때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의 여러 가지 제도들, 저희들이 흔히 하는 게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 같은 건 기소 업무, 여기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하는 이런 식으로 돼야 견제와 균형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너무나 다양한 강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제도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한 상당히 걱정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렇다면 일단 아까 검찰과 경찰이 각각 뭔가 더 강점이 있는 수사의 분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특수수사 같은 경우에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1차 수사가 가능하도록 이번 조정안에도 담기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력층의 부패 범죄라든가 금융 범죄, 경제 범죄, 그다음에 선거사범. 이런 것에 대한 수사는 그동안 검찰의 특수부, 또는 공안부 이런 데를 통해서 정말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선발돼서 특수부나 공안부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검찰의 수사를 따라올 만한 기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관의 권한만으로 볼 때는 검찰 구성원들은 불만이 좀 많겠죠.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도 결국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가 다 가져갈 텐데 그러면 검사는 뭐하라는 얘기냐.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권한 측면에서는 그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런 권한을 따지지 않더라도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수사를 잘할 수 있는 노하우가 검찰에 쌓여 있는데 그런 기관을 또 하나 육성한다는 게 그렇게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만만치 않은데 이걸 놀리고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에 맡긴다는 게, 물론 그 기관도 시간이 지나면 잘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이건 국가적으로도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사 지휘의 문제는 이래요. 사실은 미국 검찰은 기소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 검찰도 수사하거든요. 그리고 유럽 검찰은 특히 이런 특수수사 분야는 수사를 많이 하면서 제가 검사 시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 제네바 대표부에도 파견 나가서 당시 제네바주의 검찰총장하고도 제가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의 수사 지휘만 하더라고요, 그쪽 검찰은. 직접 수사는 정말 최소한도로 줄이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번 조정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정안도.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수사 지휘를 많이 할 수 있게 해 놨어야 되는데 지금 직접 수사를 줄이면서 수사 지휘도 못 하게 해 버린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그 수사 지휘의 범위를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견제할 수 있는 장치다라고 해서 보강 수사나 그리고 무혐의다 해서 아예 송치를 안 하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 장치는 있어요. 그런데 사후 통제죠.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일체 개입을 못 하는 거고. 경찰에서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문하고 사건기록 등본을 검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후에 그걸 검토를 해서 이건 불기소할 사안이 아니다. 이러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리고 송치가 된 이후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좀 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놨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사후적으로만 보완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검사 시절에 흔히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검사가 자기는 몇 개월 동안 수사를 해 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한테는 불과 하루이틀 사이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다, 그건 좀 무리가 아니냐. 검사들도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경찰에서 몇 개월 동안 수사한 걸 나중에 사후에 검사가 며칠 만에 보고서는 이게 부당한지 가려내라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죠. 중간중간에 계속 보완을 할 수 있게 이런 제도는 마련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외국과 비교해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단적인 사례의 하나가 사실 검찰에는 직접 수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검찰 수사관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 숫자가 한 7000명, 8000명 이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마약 수사라든지 아니면 조직폭력 수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검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에 대한 노하우는 있겠지만 그런 직접 수사, 이런 것들은 이제는 줄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통제 이런 쪽 그리고 기소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두 기관 간에 서로 상호 협조적인 그런 견제와 균형, 그런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을 보면 너무 사후적인 조치를 견제 장치로 둔 거 아니냐 하시면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도 계속 검찰이 들여다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고 뭔가 지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래서 그게 과연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냐. 흔히 이야기하는 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소한 1차 수사에서는 가장 범죄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들.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한 그 당시의 상황들에 대한 재구성에 관련된 그런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들. 그런 직접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고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그런 일들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을 하는 게 지금까지 해오던 시스템과는 다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어색하겠지만 분명히 경찰도 앞으로 이런 수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정한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감을 느끼면서 하다 보면 그런 신뢰가 상당히 쌓여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인터뷰]
제가 경찰을 못 믿는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수사권 조정안이 이번에 왜 나오게 됐을까 근본 원인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하면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많다. 비대화되다 보니까 자꾸 권한을 남용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대화한 기관의 권한을 다른 기관에 떼서 그 기관을 또 비대하게 만든다면 그건 뭐하러 하냐 이 얘기죠. 지금 경찰의 이런 수사를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검찰에서 하는 특수수사를 제외하고 모든 수사의 1차 수사권 종결권을 갖고 특히 국정원에서 하던 대공수사권까지 지금 거기로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찰관 개개인 분들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권한이 비대해지다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처럼 이게 항상 남용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취지에도 안 맞고 이래서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앵커]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조정안을 보면 이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안에 보면 우선 서울과 세종 그리고 제주 지역에 한해서 일단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리고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왜 필요하냐 하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과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맞춤형의 그런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치안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자치경찰제라는 게 아까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건데 이게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견제 장치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는 대로라면. 뭐냐하면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수사권 조정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경찰제 그다음에 공수처 설립을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치경찰제라는 건 경찰의 너무 비대해진 권한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건데 지금 자치경찰을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 수석이 아주 단정적으로 오늘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냐하면 수사권을 안 준다. 그걸 왜 주냐. 수사권 주는 거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그러니까 풍속사범, 교통사고 이런 것만 지역 주민들과 정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거 이 정도만 주고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중앙정부에서 다 갖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은 모든 전국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정보권 가지고 있죠. 전국 경찰이 정보권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보 하죠, 교통 하죠. 그러면 정말 거대 기관이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의는 단순히 그래서 제가 한 기관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권한 남용이 다시는 나올 수 없게 견제와 균형. 원래 오늘 얘기했던 취지대로 그런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은 잘못하면 공룡 조직이 태어날, 새로운 공룡 조직이 태어날 우려가 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자치경찰제 자체가 수사권과는 관계가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런데 지방자치경찰제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생활에 관련된 그런 사안들을 위주로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생활 관련된 거하고 환경하고 그리고 아마 전통적인 민생 범죄에 관련된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런 범죄 발생 건수로 보면 그런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 적어도 3분의 2 이상이 그런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자치경찰제와 함께 사법경찰하고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이런 것들이 된다면 사실 지금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찰의 권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소화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로 분산되는 게 아니냐 그런 사실 우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처음 하는 사회적 실험이기 때문에 누구도 미래의 모습들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경찰이 본래 가지고 있는 존재 의미, 국민들을 위한 봉사라든지 치안 서비스를 위한 그런 취지. 그거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격려해 주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인터뷰]
사실은 이런 공룡 조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고 일부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우리 현실에는 안 맞아요. 미국 같은 연방제국가는 기본적으로 뭐든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주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각 주에서. 그리고 연방경찰은 연방법 위반 사건에 관한 아주 일부분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공룡 조직이 탄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자치경찰이라는 어떻게 보면 무늬만 그럴 듯한 기구를 만들어놓고 거기에는 극히 일부의 수사권만 주고 나머지 수사는 거의 중앙경찰이 다 통제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공룡 조직이지 뭐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건 아마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 보고 그 비슷한 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번에 자치경찰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인 경찰 업무 중에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가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국가경찰하고 지방 경찰관의 업무 분담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거냐 이것에 대한 논의들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은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국 민정수석이 이야기한 내용이 보도된 걸 제가 봤습니다마는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수사권 대부분을 줄 수가 없다. 우리는 연방제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일단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 시행하던 것보다 권한을 확대한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라고 하면 이게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경찰 조직이 관리를 받는 조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과연 독립성을 가진 조직이 될 수 있느냐, 정치권력과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지방자치경찰제를 얘기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그렇게 좌지우지해 버렸을 때 과연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을 거냐, 이런 우려 하나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예산은 가능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권한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졌으면 하는 이런 속마음을 가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권한에 따른 책임이 비례하게 서로 적정하게 배분이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전달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앞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경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또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수사 기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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