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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지난 18일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국정원장들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줘 돈의 사용 목적에 벗어난 것으로 보고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며 각각 징역 3년에서 3년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넸을 때 직무수행에 대한 편의를 기대할 만한 관계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검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용성[choys@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지난 18일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국정원장들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줘 돈의 사용 목적에 벗어난 것으로 보고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며 각각 징역 3년에서 3년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넸을 때 직무수행에 대한 편의를 기대할 만한 관계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검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용성[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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