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받다 식물인간...법원 "100% 의료진 책임"

내시경 받다 식물인간...법원 "100% 의료진 책임"

2018.06.15. 오후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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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을 받다 의료진의 실수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의사의 명백한 실수가 있다 해도 과실의 절반 정도만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년 전이었습니다.

60대 한 모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에 의사 A 씨의 실수로 대장에 그만 지름 5cm의 작지 않은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한 모 씨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의사 A 씨는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병원장 B 씨에게 시술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한 씨는 상급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급병원 의사 C 씨가 대장의 구멍을 발견하고 접합을 시도하는데, 심정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이는 한 씨에게 급하게 기관 삽관을 시도했는데, 여기서 또 수차례 실패해서 30분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맙니다.

결국 지병 하나 없던 한 씨는 대장내시경 한 번 잘못 받은 탓에 뇌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정기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점에서 남의 일 같지 않은데요.

하지만 통상 의료 소송에서는 위험하고 어려운 의료행위 특성상 '책임 제한'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30~70%에 그쳐 왔습니다.

이번 소송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백한 의료진의 과실로 뇌 손상을 입었다며 10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의사 세 명이 공동으로 약 4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한 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약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간의 판결로 봤을 때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티즌들은 그동안 의료사고에 대해서 절반 정도만 책임을 물었다는 게 더 황당하다,

이렇게 명백한 사고에 대해서는 의사가 100% 책임지는 게 타당하다,

반면 이렇게 되면 위급 환자를 누가 맡으려 하겠나, 의사 B 씨나 C 씨는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던 건데 너무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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