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성추행' 누명 스튜디오, 수지·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양예원 성추행' 누명 스튜디오, 수지·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2018.06.11.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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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인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고 지목돼 피해를 본 스튜디오 대표가 가수 수지와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울 합정동의 스튜디오 대표 A 씨가 가수 수지와 정부, 청와대 청원 글을 쓴 누리꾼 2명을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지난달 양예원 씨의 성추행이 이루어진 장소로 지목됐으나,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스튜디오 이름이 공개됐고, 가수 수지는 해당 화면을 캡처해 본인 SNS에 올려 퍼뜨렸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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