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협조"...'MB 집사' 김백준 징역 3년 구형

검찰 "수사에 협조"...'MB 집사' 김백준 징역 3년 구형

2018.06.07.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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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수사에 협조했고 범죄로 얻은 이익도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벌금 2억 원을 구형하면서, 벌금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겠다면서, 언제든 진실 규명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5월, 부하 직원을 보내 국정원 측으로부터 현금 2억이 든 가방을 전달받는 등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모두 4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열립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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