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사드, 성주 배치 근거 공개 부적절"

2심도 "사드, 성주 배치 근거 공개 부적절"

2018.05.31.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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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사드의 경북 성주군 배치 근거를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또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민변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민변 등은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수 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결정했다고 발표한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고,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민변 등은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국방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드 배치가 한미 실무단이 비공개를 전제로 한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면 한미 군사 당국 신뢰 저하 등 국가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용성 [ch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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