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자 회유 정황"...이명희 구속영장 신청

단독 "피해자 회유 정황"...이명희 구속영장 신청

2018.05.31. 오후 4: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직원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측이 피해자들을 회유해 합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포착한 경찰은, 이명희 씨에게 7개 혐의를 적용해 서둘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어젯밤 늦게 조사가 끝난 것 같은데, 경찰이 생각보다 서둘러 영장을 신청했네요?

[기자]
경찰은 오늘 낮 전격적으로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적용된 혐의만 무려 7개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등에서 직원 11명에게 24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명희 씨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죠, 끝난 시간이 밤 9시가 넘습니다.

경찰은 하루 이틀 정도 '숨 고르기'하며 혐의 내용을 정리하고,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었는데, 오늘 낮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이명희 측에서 피해자들과 접촉하며 회유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씨의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도, 폭행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경찰의 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 경찰은, 속전속결을 선택했습니다.

이명희 씨가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 접촉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서둘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인데요.

경찰이 오늘 밝힌 구체적인 혐의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경찰은 이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죄의식 없이 상습폭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서처럼, 이 씨는, 인천의 호텔 공사현장에서 직원을 때리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비원에게 위험한 가위를 던지거나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다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확인된 것만 24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피해자 11명을 모두 만나 이 씨의 행위와 시기, 장소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례적으로, 이 씨가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상습폭행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명희 측이 피해자와 접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특수폭행과 상해 등은 합의와 무관합니다.

여기에 170명 넘는 참고인을 조사해 이 씨의 혐의를 자세히 적시한 만큼, 검찰 단계에서도 무난히 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기성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