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노출사진 촬영" 폭로에 경찰 수사 나선다

"강제로 노출사진 촬영" 폭로에 경찰 수사 나선다

2018.05.19.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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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의상 모델 미투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유명 인터넷 방송인인데요. 양예원 씨라고 3년 전에 배우지망생 때 모 스튜디오에서 자기에게 와서 사진을 한번 스튜디오에서 찍자 이렇게 얘기를 듣고 갔더니 실제로 본인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약 20명 정도 되는 남성들이 문을 걸어잠그고 담배를 피우면서 상당히 외설적인 자세를 요구를 했다, 그래서 본인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금년 5월달에 음란 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번에 인터넷에 본인이 그것을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청원도 하는 그런 상황도 됐는데요. 이어서 그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었던 이 모 씨 같은 경우도 자기도 비슷한 걸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금년도 1월달에는 미성년자로 지금 현재 모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유사한 행위를 그쪽에서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불거져서 아까 말씀하셨던 일종의 미투 운동과 같은 그런 효과, 사회적인 효과를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마지막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강요했던 해당 실장이 유 씨에게 잘못을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유 씨가 이 남성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한 거죠?

[인터뷰]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분명히 금년 1월달에 그 사람이 지금 18세니까 미성년자로 돼 있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사과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법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될 그런 사안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 양예원 씨라든가 또 이소윤 씨 같은 경우가 가해자로 지목됐던 그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모델료라든가 또는 콘센트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합의를 했었고 지금 피해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문을 걸어잠근다든지 또는 20명이 둘러싼다든가 또는 협박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본인은 그 당시에 작가들에게 이런 사진을 찍게 되면 반드시 유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각서를 다 받아놨다고 하는데 왜 이것이 유출된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화살이 돌아오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인터뷰]
결국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 당시에 그런 강압 행위라든가 또는 어떤 추행과 연관된 그런 행위가 있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이런 종류의 사진을 찍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뭔가. 그리고 지금 이 피해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외설스러운 사진 그런 것을 찍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정도까지의 강압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경찰이 하나하나씩 짚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양예원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까지 유포가 된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가해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일단 특정 부위를 강제로 찍고 그리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도 하거든요. 또 협박을 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협박죄가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특례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에 반해서 찍어서 유포도 시키고 이런 모양인데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성추행도 한 것 같거든요, 강제추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폭력특례법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3년 정도, 그 이하의 징역이 되고요. 또 유포시키고 또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7년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협박죄라든지 강제추행죄, 또 성폭력특례법 위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일 이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와 동시에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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