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양예원 사진 유출자 검거, 경찰 의지의 문제"

이수정 교수 "양예원 사진 유출자 검거, 경찰 의지의 문제"

2018.05.18.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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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양예원 사진 유출자 검거, 경찰 의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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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유튜버 양예원 씨가 20대 초반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당시 스튜디오 실장에게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양 씨가 선정적인 속옷을 입고 강제로 찍은 사진이 3년이 지난 최근에야 유포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는 도움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를) 입증하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해자들을 특정해서 검거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잊힐 때쯤 사진을 고의로 유포한 것을 보면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촬영 당일 일어났던 일을 이제 입증해서 처벌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유포에 관해서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교수 "양예원 사진 유출자 검거, 경찰 의지의 문제"

다만 폭로에 동참한 배우 지망생 이소윤 씨 등 여러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오프라인상 움직임을 진술하면 검거 가능성이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문제는 경찰의 의지다. 이 교수는 "카메라 등 이용에 의한 촬영죄가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어 경찰이 의지를 가질까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기껏해야 300만 원 정도 벌금이 내려지는 게 현실"이라면서 "그것도 70% 정도 사건에서만 유죄가 입증되다 보니 경찰이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가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처벌 수위가 약한 범죄를 비중을 낮게 보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비접촉 성범죄는 수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고 포상제' 등을 운영해서 어떤 조직들이 어떤 사이트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온 국민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양예원 씨 페이스북,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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