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징역 5년·벌금 200억 원 선고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징역 5년·벌금 200억 원 선고

2018.04.26.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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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징역 5년·벌금 200억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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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인가 없이 투자매매 회사를 세운 뒤, 2년여 동안 천7백억 원의 주식을 사고팔아 130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40억 원의 투자금을 모으고, 방송 등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해 292억 원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판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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