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각종 불법 의혹...직원 제보 잇따라

한진家 각종 불법 의혹...직원 제보 잇따라

2018.04.22.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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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어제였습니다. 관세청이 무관세 통관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물벼락 갑질,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조현민 전무 관련 파문이 이렇게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대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첫 질문은 변호사님한테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을 한 거죠?

[인터뷰]
물벼락 갑질 때문에 대한항공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사실 또 위험하게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얘기되는 것 자체가 바로 밀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밀수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항공의 사주들이 밀수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앵커]
그리고 처음에는 탈세 얘기였는데 밀수로 발전이 됐어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관세법상 면세 한도가 600달러잖아요, 한 명당.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반입하거나 신고를 했어도 신고한 내용하고 다른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는 다 밀수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원가가 5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요. 더 중요한 건 여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신용카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2013년도부터 5년 걸 보고 있거든요. 가족 5명 전부 다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런 생각들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범죄 혐의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조세포탈, 관세포탈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관세포탈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간 포탈 세액이 10억 이상이면 이것도 역시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이고요. 또 문제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대한항공 직원들이 협조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협조도 사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조사를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총체적으로 문제라고 봐야죠.

[앵커]
교수님, 제가 검찰이 누구누구 기업 총수 회장님 집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관세청이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인터뷰]
저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지난번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회항 사건이 났을 때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당시 세관 당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걸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그냥 크게 부각되지 않고 바로 넘어간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인 실제로 한 5~6명의 의전팀 직원들로 구성이 된 별동대를 운영을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컨대 뉴욕에서 한국으로 오는 대한항공편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물건을 들여왔고. 또 승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로로 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뭔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특히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 구매를 했던 아주 고급 양주 같은 그런 경우가 세관원들이 연말 회식을 하는 데 사용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면 실제로 그것을 옆에서 듣고 보고 했었던 그 대한항공 직원들의 폭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관 당국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뭔가 압수수색을 해서 뭔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런 것들은 관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례였다고 한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추가적으로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국토부라든가 세관이라든가 그동안의 감독이라든가 관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관세청장이 아마 원래 그쪽에서 올라가신 분이 아니고 검찰에서 가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스러운 그런 입장에서, 편한 입장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보통 공항이라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비유하자면 작은 국가라고 해서 국가 기관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변호사님, 이게 대한항공 직원들이 만약에 밀수나 관세포탈에 관여가 안 돼 있을 수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수사가 얼마나 어려울 건지인데 지금 관세청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또 역시 밀수나 관세포탈에 금방 말씀하신 것 보면 세관 직원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수사 제대로 될까요?

[인터뷰]
그래서 관세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아마 의지도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관세청장이 김영문 관세청장인데 이분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거든요, 2005년도에. 검사 출신입니다.

[앵커]
보통은 재경부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인터뷰]
그러니까 조직하고 그 조직, 관세청이라고 하는 조직 사람들 간의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재벌가 압수수색도 이 사람이 지시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예를 들면 진에어 불법 등기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한 것은 그 당시에는 그런 걸 확인할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다라고 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규칙에 찾아보게 되면 사업 범위를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규칙이 있는데 왜 이걸 확인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문제가 또 불거졌거든요.

그 얘기는 행정청의 수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그런 관세청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이런 분들이 해명하던 방식을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김영문 관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조직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의 수장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실제 그것을 파다 보면 본인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잘 될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앵커]
어찌됐든 수장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요. 그 밑에서 앞으로 수사를 얼마나 잘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수사의 어떤 제보라든가 어떤 단서들을 전부 카톡방 또는 메신저, 이런 걸 통해서 받고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깥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대한항공 내부 제보들이고요. 특히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이라고 하는 채팅방을 오픈해서 개설을 했는데3일 만에 700여 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앵커]
대한항공 직원들만 참여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 거죠.

[앵커]
외부 사람들도 들어갔다는 얘기도...

[인터뷰]
일부 외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한항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만 한다면 사실은 700여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동안 총수 일가가 주위 사람들에게 인심을 많이 잃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 조현아 부사장 땅콩 회항 사건 때만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수습을 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내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크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코리안에어라고 하는 코리안까지도 쓰지 못하게 하자라는 이런 청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사실은 총수 일가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요.

대한항공을 살리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결속을 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박창진 사무장 같은 경우도 불이익을 당했고요.

그동안에 비판이 있었던 것이 대한항공에도 노조가 있는데 노조가 제대로 어떤 노조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결국 이 판을 더 키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교수님이 갑자기 얘기해서 생각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대한항공 사명 코리안이라는 말을 빼자는 국민 청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면, 20만 명이 기준이죠, 청와대는.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인터뷰]
지금 현재 상표등록을 아마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것하고 한국항공이라고 하는 걸 두 개를 다 해놨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걸 뺏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청원은 계속되고 있고.

[인터뷰]
청원을 한다라고 하고 청와대에서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청원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말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청와대가 무조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 20만 명이 넘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국적기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냐. 또 대한항공이 어떻게 해서 대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느냐를 설명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것이 가능성한지 가능성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해서 아마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감정하고 법감정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원래 드리려고 했던 질문 좀 드릴게요. 카톡방에서 지금 제보를 하고 있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700명 정도가.
[인터뷰]
지금 900명 됐답니다. 오늘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앵커]
그사이에 늘었네요. 900명이 하더라도 저도 카톡방이 여러 개 있는데요. 제 실명이라든가 뭐랄까요, ID 같은 게 다 노출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거기서 제대로 얘기를 할까요, 카톡방에서? 다른 방식으로 제보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이 카톡방은 사실은 그래서 익명 카톡방으로 원래 운영이 되면서 실제 제보는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서로가 얘기했는데 이게 경중을 따져서 그냥 경한 일상적인 수준의 그런 얘기는 얘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고 정말 제보가 필요한 것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자 그래서 실제 이 카톡방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비밀로 텔레그램 톡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한다고 해요.

사실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국내 공항에 상주하는 대한항공 직원이 조 전무 일가의 물건들을 대신 들고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서 지나가는 방식으로 물건을 반입해 왔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대한항공 사무장이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나 신분이 노출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톡방에 모인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신분이 이렇게 되면 노출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카톡방에는 사실은 본인 이름으로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익명으로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름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제보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얘가 이런 걸 아는 걸 보니까 얘는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대강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자기들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제일 걱정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톡이라든지 혹은 다른 종류의 보안 메신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을 검찰이나 경찰에서 접근을 해서 실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게 사실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데요. 3남매 자택을 압수하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있는 대한항공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이유 중 하나가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나온 것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그러한 혐의점들이 발견된다면 제보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인지수사, 내지는 내사라고 하는데 그런 수사를 거쳐서 실질적으로는 검찰이나 경찰이 스스로 밝혀내는 방식으로, 고발이 아니라. 밝혀내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앵커]
오늘이 일요일인데요. 보통 일요일은 쉬는데 아마도 제 생각이 맞다면 대한항공 홍보팀이나 커뮤니케이션팀들 오늘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상황이 계속되니까.

처음에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지금도 해명을 하고 있을 텐데. 대한항공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수긍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인터뷰]
수긍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팀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분들은 어차피 회사를 이러한 것에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과장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제보들이 당연히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럽다. 그리고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는 거리가 먼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또 회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그런 일들. 예컨대 총수일가가 회사가 아닌 본인들의 주거지에서 소리를 질렀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신분 노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뭔가 방향성이 잘못돼버리면 본인들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제일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 조현민 전무가 고함을 지르고 났는데 바로 그 근처에서 녹음을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에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조양호 회장이 집무실 방음공사를 지시를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무실 방음공사를 지금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안에서 지속적으로 고함 지르겠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녹음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오히려 문제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내부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회장이 집무실 방음공사를 해라.

[인터뷰]
금토, 토요일에 방음공사를 마쳤다고.

[앵커]
통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회장이 얘기하기보다는 비서진에서 알아서하는데요.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인터뷰]
그 보도가 정확하게 회장이 지시를 했다라고 나오는지 아니면 비서실에서 알아서 했는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조양호 회장의 집무실에 대해서 방음공사를 하도록 얘기가 나와서 대한항공 측에 있는 분들이 걱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 하게 되면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결하지 않고 눈을 가려버리겠다는 뜻이냐. 아예 계속 소리를 지르겠다는 뜻이냐,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의 걱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주체가 누구인지도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이 조현민 전무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이미 했잖아요. 휴대전화를 지금 제출받아서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인터뷰]
휴대전화 제출받지 않고 압수를 통해서 가져간 것으로 나왔고요. 업무용 휴대전화하고 개인용 휴대전화 두 개를 지금 압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가져간 이유는 폭행과 관련, 특히 조현민 씨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현재 문제가 되는 건 특수폭행이냐 그냥 폭행이냐 문제하고.

또 하나는 폭행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또 관련자들로부터 증언을 못 하게끔 회유하는 작업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앵커]
과거에 조현아 씨도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인터뷰]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이러한 광고대행사 직원들 십 몇 명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해도 정확히 안 하고 사람마다 얘기가 다르거든요. 압수수색을 그 당시에 있었던 광고대행사 팀장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압수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녹음을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현민 씨가 얘기하는 것하고 만약에 그 당시에 목격자들하고 얘기가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그때 거기에 보면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게 CCTV가 사실 그 방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소리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게 그 사람을 향해서 그쪽으로 던져서 정말 깨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반대 방향, 혹은 위험하지 않은 방향으로 던져서 깨진 것인지에 따라서 특수폭행이냐 그냥 폭행이냐고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상습폭행 같은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모욕이 있었는지 상습적인 협박이 있었는지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압수수색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 문제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갑질, 이른바 이에 대한 국민 감정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계속 커지고 있어요. 대한항공 입장에서 볼 때도 예전에 아들 나왔죠, 두 딸 나왔죠, 어머니 나왔죠. 지금 이 심각성이 가족 전체로 번지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 지난번에 땅콩회항 사건이 났을 때도 그때 2014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데 그때도 일부에서는 이 어머니, 이명희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앵커]
그때 이미 나왔었습니까?

[인터뷰]
그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때는 조현아 씨와 연관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풍문으로만 끝났는데 이번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둘째 딸 조현민 씨의 물벼락 갑질 사건 이것 때문에 어머니한테까지 불똥이 튀게 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앵커]
목소리, 소리 지르는 모습이 오디오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TV 시대이기는 합니다마는 옛날 라디오를 저희가 들을 때 오히려 소리를 듣는 것은 개인의 어떤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데 오히려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자택 리모델링을 하면서 인부들에게 여러 가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또는 무릎을 꿇리든 또 따귀를 때리려고 했다가 피하니까 또 무릎을 때렸다 이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방송에서 가정교육 운운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들 그리고 두 딸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할 때 여성을 보려고 하면 그 집 어머니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어머니도 어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본인이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분노조절 장애 같은 그런 어떤 현상을 보이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총수, 회장의 부인으로서 여러 가지 태도 또는 조치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방송에서 지금 집안에서 교육 문제까지 얘기하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우 한예슬 씨가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수술 집도의가 방송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한예슬 씨, 어떤 의료사고인지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지방종이라고 하는 것이 몸속에 있는 지방조직에서 발생하는 그런 지방 덩어리죠, 말하자면 양성 종양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앵커]
저 사진인가 봐요?

[인터뷰]
네, 왼쪽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 쪽에 지방종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에 관련해서 먼저 처음에 문의가 왔었다는 겁니다. 차움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통해서 문의가 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예슬 씨가 배우이기 때문에 집도의는 원칙적으로 성형수술하는 곳으로 가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술 집도의가 유명하기 때문에 수술하겠다고 해서 수술을 해 주었는데 결국 4월 2일날 수술했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술 부위에 대해서 화상이, 인두로 지지는 과정 중에서 화상이 생겨버렸고 그게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지난 20일날 한예슬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술 부위의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이게 의료사고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하고 있지 않고 나는 너무 속상하다 그런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가 됐다가 21일날 이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한 의사분이 본인이 의료사고 낸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한 상황이죠.

[앵커]
그래요? 의사가 의료사고라고 인정을 했어요?

[인터뷰]
네, 의사가 홍혜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의학박사 전문이시면서 팟캐스트 같은 걸 운영하시는데요. 거기에 나오셔서 본인이 비온 뒤라고 하는 팟캐에 나오셔서 본인이 당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화상자국이 정리가 됐는지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차후에 남는지 안 남는지 확인해서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듣기로는 가수 신해철 씨 얘기도 있었지만 의사한테 의료사고라는 얘기를 듣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건가요?

[인터뷰]
이분이 사실 차병원에서 유방암으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팟캐스트를 제가 봤는데요. 아주 본인이 본인의 실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의사분들이 본인의 실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보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면서 처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내막을 보게 되면 아마 한예슬 씨 같은 경우가 지방종이 생긴 부위가 나중에 여러 가지 배우이기 때문에 옷을 입는 것을 고려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종이 형성이 된 그 부위를 절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랍니다.

그런데 그 부위를 절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흉터가 남기 때문에 거기보다 아래쪽을 절개해서 그 아래서부터 전기칼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방종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위에서 뚫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본인의 과실이다. 굉장히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고 난 뒤에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수술이 끝난 직후에 보호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인터뷰]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지현 교수인데요. 조수가 밑에서 피부를 당겨주면 제가 박리를 합니다. 그런데 전기칼로 하는데 박리를 하다가 피부를 안에서 뚫었습니다. 피부를 박리에 들어가면 피부선을 타고 박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고 하다 보니까 위를 쳤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의혹이 제기된 이런 신체부위나 사체 조직 때문에 한 것이다. 이런 것은 잘못됐지만 어쨌든 본인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인두를 지지는 과정에서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시인한 거죠.

[앵커]
연예인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데 잘이뤄질까요?

[인터뷰]
원래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사실 인정하기가 어렵고요. 보통은 어느 정도는 허용된 위험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오케이를 하고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한예슬 씨가 아마 배우이고 또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분 모시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대한항공 문제 그리고 한예슬 씨 의료사고 의혹과 관련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노영희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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