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5일부터 영장 없이 '실종 아동' 인터넷 기록 본다

경찰, 25일부터 영장 없이 '실종 아동' 인터넷 기록 본다

2018.04.22.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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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5일부터 영장 없이 '실종 아동' 인터넷 기록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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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수사에서 영장 없이 인터넷 접속 기록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경찰청은 경찰관이 실종 아동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영장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관은 지금까지 실종 혹은 가출 청소년의 인터넷 기록을 보려면 영장을 발부받은 후에나 가능해 신속한 수사가 어려웠다.

기존에는 본인 확인 정보와 접속 기록 정보를 요청하는 데 두 번의 영장이 필요했지만, 이 같은 과정을 없애 수사절차를 간소화시켰다.

청소년의 지문이나 사진 등 신체특징을 미리 경찰에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정보를 활용해 발견하는 기존의 사전등록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신청자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10년간 보관 가능해 정보 유출 위험성 등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변경된 법에서는 지문 등 사전등록 신청서를 실종자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뒤 보호자에게 파기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특히 취약한 실종 아동을 골든타임 내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 개정으로 경찰도 신속하게 실종 아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사진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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