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에게 강제 입맞춤 초등교장 항소심도 유죄

교직원에게 강제 입맞춤 초등교장 항소심도 유죄

2018.04.22.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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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게 강제 입맞춤 초등교장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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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교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3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가 유지되면서 최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받아야 합니다.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최 모 씨는 2015년 7월 태안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학교 워크숍에 참석,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한 자신을 숙소로 데려다주던 교무부장을 끌어안고 2차례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평가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교무부장에게 자신을 무고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무고죄와 위증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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