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영장 기각

'성추행·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영장 기각

2018.04.18. 오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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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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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지난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장관을 수행한 안 전 검사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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