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옥중에서 집필 작업 중?

박 前 대통령, 옥중에서 집필 작업 중?

2018.04.02. 오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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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지난 31일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는데 요즘 책도 많이 읽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마는 만화책까지 보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
최근에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화책 삼매경에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허영만 작가의 꼴이라든가방학기 작가의 바람의 파이터, 이두호 작가의 객주, 이와 같은 만화에 몰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도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상당히 놀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 자체가 1년 동안 행동 자체가 거의 일관되어 있다.

폐쇄된 공간에서 나오지 않고, 운동시간 1시간 남짓만 빼놓고는 아주 폐쇄적인 공간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3평 공간이라는 곳이 상당히 좁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흐트러지지 않고 이 공간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 교도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좁은 장소, 이런 데 대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인생의 트라우마 때문에 상당 부분 그와 같은 적응시간이 있었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교도관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잘 적응을 하고 있다.

좋게 보면 적응이고 어떻게 본다면 한 얘기만 너무 외부와의 소통도 없이 변호인도 특정적인 변호인들하고만 소통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인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 최근에 이르러서는 일정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교도관의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의 생활 동안 일관된 독방에서 몰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교도관이 상당히 놀랄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 금요일날 6일에는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심 선고에 재판에 나올지 또 그리고 선고는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국선변호인들의 접견도 거부하고 있고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불출석을 하기 때문에 선고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엄청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가 참여하지 않는 재판의 선고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잖아요.

그래서 선고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4월 6일날 선고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대개 선고를 연기를 해요.

그래서 한두 차례 연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재판도 불출석했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선고에 나오지 않을 것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선고 연기한다고 해서 또 선고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더군다나 4월 6일 선고 있고 4월 16일이 구속 기간 만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4월 16일 이전에 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 자체를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이 선고 형량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생중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형량을 생각을 한다면 이미 최순실 씨는 1심 재판을 받아서 20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전부터 우리가 최순실 씨에 비해서 형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22부, 같은 재판부예요. 그런데 재판부가 다르면 사실은 형량이 또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판부마다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사실 중에서 한 13개 정도는 최순실 씨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18개 중에서 15개는 다른 공범들이 다 유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는 25년형 구형을 했는데 20년형이 선고가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구형보다는 5년이 많은 30년형이 선고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는 민간인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뇌물죄의 주체, 또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최순실 씨보다는 형이 많이 선고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최순실 씨보다 5년이 많은 25년형이 이쪽저쪽에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선고 장면의 생중계도 국민적인 관심사인데 이 부분이 결정이 되려면 이번 주 초에는 결정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1심, 2심은 공익에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재량행위로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고인 자체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한다든가 또 그것이 개인의, 피고인의 방어권 또는 신상에 인격권의 침해가 되면 사실상 공익이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냐. 지금까지 이재용 재판 등을 보면 사실상 공익의 필요성보다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과연 어떠한 혐의로 판사들이 얘기를 하느냐 이런 논리를 시민이 볼 분명한 공적인 이익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공적 이익은 사실상 앞으로의 사례에서 과연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상 TV 생중계를 허용함이 원칙으로 보는데 만약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아예 불출석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일방적으로만 공개한다고 하는 것도 무엇인가 법의 형평성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판사가, 그 재판관이 과연 어떤 재량을 해야 될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범죄 구성의 논리라든가 재판관의 입장이나 표명, 이것을 국민이 충분히 지금은 지켜보고 그다음에 그걸 목도하고 그와 같은 중요한 공적 이익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TV 생중계를 허용함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개인적 의견인데요. 생중계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 7월, 작년 7월에 대법원 규칙 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뿐만 아니라 1심이나 2심에서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됐는데 사실 최순실 씨나 이재용 부회장 때도 저는 중계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공익보다는 본인이 입을 피해가 더 크다고 해서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헌정 사상 최초 아닙니까? 더군다나 탄핵이 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그 대법원 규칙이 사문화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 자체를 공개를 안 하는데 그러면 이보다 더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강력범이랄지 그런 사람들만 공개한다는 것은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반드시 생중계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 때 나오지 않는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선고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의 이익이랄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범죄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피고인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랄지 아니면 국민을 알권리, 국민의 공익보다도 더 중대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중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생중계 여부는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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