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1일부터 日 최대 2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 가능

의무경찰, 1일부터 日 최대 2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 가능

2018.04.01.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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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1일부터 日 최대 2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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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전국의 의무경찰들이 하루 최대 2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외부인사로 이뤄진 경찰개혁위원회는 의경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가능케 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에 경찰은 1일부터 행정반에 맡겨둔 휴대전화를 찾아 일과 후 휴식시간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 의경들은 휴대전화를 찾거나 반납할 시 행정반 내 불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한적이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며 의경들의 복무 여건 역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말에는 외출자가 많아 평일인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개혁위원회는 "의경제도가 폐지되는 2023년까지 모든 의경이 인권 친화적 복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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