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1심선고 첫 TV 생중계하나?

박 前 대통령 1심선고 첫 TV 생중계하나?

2018.04.01.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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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6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법원은 세간의 관심이 높은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할지 이번 주 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판을 tv로 생중계할 수 있는 근거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이 개정한 규칙을 보면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TV나 인터넷을 통한 생중계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법원 내 공판에 대해 생중계가 허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작년 8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당시 생중계 전망이 나왔지만 당시 재판부는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2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공판 때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를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중계를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이를 허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지며 국민의 이목이 쏠린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익성 측면에서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천상규[skc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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