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취업청탁' 의혹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기소

'횡령·취업청탁' 의혹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기소

2018.03.23. 오후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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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취업시키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신 구청장을 업무상 횡령과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9천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의 대표에게 제부 박 모 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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