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아모레퍼시픽 제품 회수·폐기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아모레퍼시픽 제품 회수·폐기

2018.03.20. 오후 2: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아모레퍼시픽 제품 회수·폐기
AD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인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고농도로 노출됐을 때 눈, 폐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회수대상은 해당 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들입니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또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할 때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