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위헌여부 내달 24일 공개 변론

헌재, 낙태죄 위헌여부 내달 24일 공개 변론

2018.03.19. 오후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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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한 임산부와 이를 도운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2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접수해 1년 1개월째 심리 중입니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2012년 8월 '동의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후 5년 8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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