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부의 극단적 선택 "죽어서도 복수" 유서

30대 부부의 극단적 선택 "죽어서도 복수" 유서

2018.03.05.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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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성폭행 재판 중이던 30대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결국 숨지는 사고가 주말에 있었는데요. 먼저 사건 경위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인터뷰]
일단 30대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30대 부부의 남편의 친구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거죠. 폭행도 하고 성폭행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법원에서 일단 영장이 청구돼서 그 사람은 구속이 됐습니다. 가해자는 구속이 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범죄사실 여러 가지 중에서 무죄 부분은 성폭행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 죽어서도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열 장의 유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 사람이 사실은 폭력조직원이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 이전에도 상당히 협박과 폭행을 해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무죄의 취지는 같이 모텔에 갔는데 모텔 가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저항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저도 판결문을 보지 않았지만 무죄 사유는 조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폭력조직의 일원이고 이전에도 폭행과 협박을 해 왔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성폭행 과정에 있어서도 폭행, 협박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폭행, 협박을 당했으면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외포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무죄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억울해했던 것 같고요. 피해자인 부인이 그 전에도 음독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사망하지 않은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아마 저런 걸 보면 그 피해자인 부인이 굉장히 억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항소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지 그 부분은 변경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더 지켜봤어야 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불행한 사건입니다. 폭행이 일어난, 성폭행이 일어난 시점은 2017년 그러니까 지난해 4월이었어요.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마는 이 두 부부가 사망할 때 유서를 남겼죠?

[인터뷰]
네, 그 내용 자체가 이것은 너무 억울하고 이 유서의 내용이 반드시 이 가해자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파탄이 이루어졌고 너무 추악하고 모사를 꾸몄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끝까지 복수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인데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판결대로라고 한다면 이 부인이 마치 이 가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 부인은 전혀 수긍 못 해서 이 판결 전후해서 여러 가지의 끔찍한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발생한 시기가 이 남편이 해외출장을 갔던 그중에 가족에 대한 협박을 해서 이 모텔에 갔다.

이 사실인데 그런데 그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모텔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 과정에서 전혀 저항을 하거나 무엇인가 이걸 피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 이것에 근거해서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성의 책임이고 여성이 저항하려고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것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과 상당히 동일한 것은 아니냐 하는 비난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과 남편 자체는 이거 자체를 그대로 수용할 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명예에 대한 침탈뿐만 아니고 이 논리대로 한다면 마치 합의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나의 이 유서 내용이 반드시 가해자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까지 첨가했다고 본다면 사실상 실체적 진실은 성폭행인 것이지 합의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심증 형성이 항소심에서는 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네요.

[앵커]
재판부의 판단 부분에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재판에서 성폭행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겁니까?

[인터뷰]
제일 중요한 것은 성폭행 관련해서 되게 은밀한 장소에서 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성폭행 장소를 가게 됐는지 그 경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것들은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무게를 많이 다투는 경우가 성폭행을 한 이후에 둘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정상적인 상태와 똑같다랄지 아니면 농담을 주고받았다라고 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죄의 증거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죠.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물론 복수심에 타고 정말 분노하지만 한 일시적으로 그걸 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잘못 대응을 하면 누구 말을 믿느냐, 신빙성의 싸움인데 그 이후에 한 행동을 보면 성폭행당한 피해자로 볼 수 없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측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항상 증거라는 게 일반적으로 무죄를 다투려고 마음먹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증거를 잘 수집을 하죠.

[앵커]
그런데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 성폭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다, 거기에 대한 증언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만 보면 사실은 무죄판결로서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모텔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폭행, 협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텔을 갈 때 이건 성행위를 전제로 꼭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유죄가 나는 수많은 그러한 판결 중에서 모텔을 자의적으로 갔어도 유죄가 나는 판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텔은 당연히 성행위를 하는 전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건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다른 어떤 다른 증거들이 있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건 뭐 강제로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내렸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 항소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예요. 어떻게 됩니까, 재판은?

[인터뷰]
일단 1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부분 무죄를 받으면 검사는 대부분이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을 다퉈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저 30대 부부, 특히 피해자인 부인이 정말 본인이 합의해서 했다고 한다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항소심 재판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왜 했을까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항소심은 또 형량이랄지 무죄가 유죄로 변경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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