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30년 구형...1심 선고만 남았다!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1심 선고만 남았다!

2018.02.27.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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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양지민 / 변호사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의 의미와 남은 재판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양지민 변호아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양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오늘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최순실 씨보다 높은 구형량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보다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몸통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최순실 씨보다는 더 높은 구형량이 구형될 거라는 사실 예측은 있었고요. 그것에 맞게 구형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구형을 하면서 뭐라고 밝혔냐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얘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구형했다고 검찰에서는 볼 수가 있겠고요.

[앵커]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물론 더 가중 요소가 있다고 하면 더 가중될 요소는 있겠지만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순실 씨를 25년 구형했었잖아요. 거기에 맞게 30년형을 구형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벌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순실 씨에게도 같은 액수로 벌금 구형은 있었습니다. 그게 자신이 뇌물로 받은 그 액수의 2배에서 5배 정도 더 구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일정 부분 기준에 맞춰서 1185억 원이라는 액수를 정해서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30년 구형이 약하다는 쪽도 많아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25년형 구형됐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이대 학사 비리로 7년이 구형이 됐었어요. 그러면 최대 32년까지 구형됐던 건데 그것까지 포함해도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나 조금 전에 양지민 변호사가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발생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국정 최고통수권자가 본인의 권력을 남용을 해서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 탄핵까지 되고 나라 이렇게 혼란에 빠졌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30년까지가 유기징역의 상한이기는 하지만 가중요소를 고려하면 최대 5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구형량이 다소 약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또 검찰 입장에서 바라보면 박 전 대통령의 나이를 감안할 때 30년을 구형하면 사실상 종신형과 같다는 판단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대로 선고된다면 95세, 90대 중반에 출소하는 걸로 산술적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18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재판부죠. 김세윤 판사. 18개 혐의인데 그중에서 최순실 씨와 겹치는 혐의가 13개라고 하는데요. 주요 혐의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인터뷰]
일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모금을 했던 혐의. 이제 그 부분은 직권남용 부분이기도 하고이게 뇌물죄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KT에 최순실 씨의 측근의 채용을 압박했던 것과 광고계약을 압박한 부분 이것도 역시 직권남용 부분이고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블랙리스트는 최순실 씨와 겹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뇌물 부분인데 삼성을 압박해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돈을 받고 또 최순실 씨가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을 받게 했던 부분이 대략 433억 원 정도 되고 거기다 롯데 계열사나 SK그룹에 대해서 압박해서 돈을 받은 부분이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최순실 씨와 관계없었던 부분이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죠. 정호성 비서관이 일단 유죄판결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별 이변이 없는 한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마지막으로는 CJ의 이미경 부회장을 조원동 경제수석을 통해서 사퇴를 압박했던 부분. 이것도 강요죄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도 최순실 씨하고는 겹치지 않습니다. 최순실 씨와 겹치는 13개 혐의 중에 최순실 씨가 그 당시에 11개가 유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같은 재판부라면 아마도 그 11개와 관련해서 동일하게 판단이 나올 거고요. 지금 벌금이 1185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도 벌금 액수가 대폭 줄었던 이유는 사실 삼성에게서 받았다는 433억 원 중에 실제로 인정된 부분이 70억 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에 기초로 벌금이 결정된 거고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도 징역형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번 구형량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의 변호인이 있습니까?

[인터뷰]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있죠.

[앵커]
유영하 변호사는...

[인터뷰]
안 나오죠. 유영하 변호사는 선임계를 넣지 않고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유영하 변호사 스스로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진행하는데 국선변호인이 오늘 쉽게 말해서 피고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PPT 자료까지 준비해서 3시간 이상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선고일자가 잡히지 않았거든요.

오늘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도 있었고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국가를 통치했던 대통령을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최후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나라 위해 했던 일까지 없던 일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요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재판 보이콧 선언한 이후에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요. 일단은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지난해 10월 이후로 계속해서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불출석하면서 얘기가 됐던 것이 과연 이걸 궐석재판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강제 인치라도 해와야 되느냐얘기가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일반인이라면 사실 인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예우 차원에서 인치까지는 하지 않고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선변호인만 출석을 한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돼왔고요.

그리고 역시나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실 출석을 하고자 했다면 구형을 하는 오늘 마지막 공판 기일이라든지 그 전에 충분히 출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출석하지 않았던 것은 아무래도 막판, 끝까지 선고 기일까지 불출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의, 25년 구형에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선고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최순실 씨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최순실 씨와 같이 공범인 것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닌 것들.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김기춘 실장도 그래도 중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결합을 하고 또 하나는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최순실 씨는 재판을 끝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인하더라도.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어찌 보면 법치주의를 거의 말 그대로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오늘 공판기일에도 나오지 않았고 선고기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번에 검찰이 구형량을 높게 결정을 하면서 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인정하거나 무언가 국민들에게 죄스러워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최순실 씨보다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더 높은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1심 선고 공판 기일이 오늘 정해지는 겁니까?

[인터뷰]
원래 오늘 정해지는데요. 통상적으로는 2주 정도 지나면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워낙 혐의가 많고 기록이 많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다소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고요.

그래서 3월 마지막주나 4월 첫째 주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선고형에 다시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두 전직 대통령은 어땠죠?

[인터뷰]
두 전직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비자금, 뇌물, 12.12사태, 5.18 운동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구형 자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이 구형됐었고요.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구형이 그대로 사형으로 이어졌고요, 선고가. 그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 선고할 수 있는 최고 법정형이 2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심에 가면서 조금씩 다 줄어들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결국 형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7년으로 형이 확정됐는데 두 분 다 97년도에 특별사면을 받아서 나오게 됐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을 오늘 결심공판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또 다른 재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인터뷰]
사실 이 부분도 박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중요한 혐의인데요. 특수활동비 수수도 지금 검찰에서 뇌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다 그리고 재작년에 있었던 4.13 총선에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까지 두 개를 같이 받고 있는데 이게 재판부가 다르거든요. 둘 다 공판준비기일에 있고 지금 진행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병합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 이시형 씨에 이어서 사위까지 소환돼서 조사받았어요.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시형 씨 조사에 이어서 정말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사위의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일단 진행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직접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게 새로운 뇌물수수 혐의가 지금 드러난 것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부른 거고요. 그 내용은 2008년도 정도에 억대 금품을 수수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금융기관장에 취업을 청탁함에 있어서 억대 금품을 수수했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걸 청탁하는 사람 사이에 사위가 직접적으로 통로 역할을 한 거 아닌가 하는 혐의를 가지고 소환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천안함 기념관을 찾았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지금까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사실 지금 거의 모든 친인척을 포함한 측근들이 전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영포빌딩 지하 1층에서 많은 게 확보가 돼서 사실 측근들이 들어가서 왜 본인 스스로 자백을 하겠습니까?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내밀고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박 전 대통령과 유사한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닌가.

결국 지금 재판은 정치보복이고 이게 지금 천안함 거기에 갔던 이유도 이번에 김영철 방한과 관련해서 보수, 진보의 구도로 가서 이 재판을 정치재판화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일부 보도에서 구속영장 청구 방침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부인하고 정해진 건 없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전직 대통령이 아니면 100%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금액도 너무 크고요. 거기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김백준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방조범이라고 했는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발부가 된 상황이죠.

그렇다면 방조범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됐는데 주범이 구속영장이 청구 안 된다는 것은 납득이 곤란한 상황인데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검찰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검찰이 말을 아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부분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군 대선 개입 수사 은폐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소환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개입 혐의로 수감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내용인가요?

[인터뷰]
그 당시에는 댓글 작업을, 사이버사의 댓글 작업을 총체적으로 지휘, 감독했다는 취지였는데 이번에 새로운 유의미한 진술이 하나 확보됐습니다.

백낙준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이 사람은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사이버사 댓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시하고 보고하는 정도를 넘어서 2013년과 2013년에 이게 군형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하는데 대선 개입 의혹을 덮는 방향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수사 자체를 은폐하고 덮었다는 그런 내용의 진술이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김장수전 안보실장이 어제죠. 세월호 최초 보고시점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부분도 관여가 돼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두 가지 혐의가 새로 추가된 거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오늘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새로운 혐의가 포착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있군요?

[인터뷰]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을 다시 부른 게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불렀다면 김관진 장관이 만약에 부인할 경우에는 검찰에서 아마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수사에 순수하게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개연성이 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추가로 세월호 조작과 관련해서 김관진 전 장관 그다음 김장수 전 실장 두 사람이 세월호 조작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처음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이게 경남 김해에 한 극단이 있었습니다. 여기 극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대표가 경찰에 지금 체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 단원들을 성폭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따지자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건이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본 것이고 실제로 2007년에서 2012년 당시에 그 당시 중학생 학생들입니다.

중학생 여학생 단원 두 명 정도를 극단 사무실과 그리고 차량 등지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혐의가 불거진 것이고요. 피해자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일단은 그 진술들이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그래서 체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19건이라고 해요. 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그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가 폐지가 됩니다. 친고죄가 폐지가 되기 전 사건은 고소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6개월이나 또는 1년의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데 그래서 일단 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2013년 6월 19일 이전 사건은 처벌 못 합니다.

그건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6월 19일 이후의 사건들은 다 처벌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양 변호사가 설명했던 것처럼 과거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고소기간이나 공소시효가 다 정지예요.

성년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고소기간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미성년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기간 폐지가, 친고죄 폐지가 일반 성인보다 빨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경남 김해에 있었던 번작이 극단의 대표는 지금 체포가 된 거고 결국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성년에 관련된 사건들은 2013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배우 조민기 씨 관련해서 수사를 상당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본인이 그동안에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사과문을 냈어요.

[인터뷰]
사과문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늦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렇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시인을 했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피해자들이 분노하면서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조민기 씨가 다들 아시다시피 부인을 했다가 오늘 낸 사과문에서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고 본인의 잘못이다. 그리고 피해자 분들에게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저 얘기가 부디 진심이었으면 좋겠고 피해자들이 조민기 씨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걸 보고 또 더 깊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숙을 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법적인 처벌까지도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지금 경찰 말에 따르면 1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출장 조사라고 해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경찰에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2차 피해 우려도 있어서 그런지. 10여 명이 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일단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성범죄 사건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저변에 그 이유를 살펴보면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비단 여성뿐이 아닐 수 있겠지만대부분의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려워했고 또 용기를 내기 힘든 상황이었다.

사회적인 상황이 그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용기내서 설령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에 발생한 범행이어서 형사적으로 가해자가 처벌받지 못할지언정 어쨌든 이게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라는 그 취지에서, 믿음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지금 10명이 넘는, 19명 정도를 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처벌 가능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하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조민기 씨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벌할 수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를 받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앵커]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성추행 의혹 제기되면서 자숙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제보자 색출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 사건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그걸 보도한 기자한테 5번 정도 전화를 해서 본인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계속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게 한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재현 씨가 정말 이 외에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누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본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피해자를 찾아서 뭔가 회유하고 압박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조재현 씨가 실제로 이렇게 사죄하고 또 사과하고 했던 것들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달수 씨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성추행 부인하니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다시 등장하고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오달수 씨 입장에서는 성폭행 증언이 또다시 나오니까 거기에 또 대응을 하기를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피해자라고 하는 분이 밝히는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워낙 오래된 시점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처벌에 대한 길이 막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오달수 씨가 지금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오달수 씨가 성범죄의 가해자다라고 보는 시선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가짜 사실을 폭로한 청와대 청원 글이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딴지일보 김어준 씨에 대한 청원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김어준 씨에게 쉽게 말해 성추행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미투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런 내용을 올렸었는데 이건 김어준 씨 쪽에서도 당연히 강력하게 부인했고 올린 당사자도 사과하고 내렸어요.

[앵커]
가짜 폭로가 된 거죠?

[인터뷰]
네, 가짜 폭로인 거죠. 이번에 미투 운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 정화 활동으로 진짜 아까 양지민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권력형 성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이렇게 허위신고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자칫 의미가 퇴색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고요.

여기는 특히 온라인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걸 사과 받아들이고 진행 안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허위신고 관련해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허위 폭로도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미투 운동이 위축돼서도 안 될 것 같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미투 운동이 어떻게 보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건 안 된다. 이걸 조금 개정해나가자는 목소리도 있어요.

[앵커]
민주당에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게 뭐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차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2차적으로는 또 사회적으로 질시와 지타를 받아서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2차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측면이 다 있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서는 또 양쪽 찬반 논란이 거센 상황입니다.

[앵커]
백 변호사님은 차제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미투 운동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당당해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건 좋지만 이게 자칫 완전하게 마녀사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올리면 그냥 대중이 사실로 믿어버리고 누군가를 매장해버리는상황이 돼버리면 그건 미투 운동에 아주 큰 악영향을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중분들께서도 좀 더 신중하게 사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달수 씨 같은 사안. 저는 그게 허위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오달수 씨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는 상황에는 무조건적으로 매도하는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분명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 허위로 미투 활동을 하는 아까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경우 적극적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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