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최순실 1심 선고 ⑥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최순실 1심 선고 ⑥

2018.02.13.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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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변호사 / 최진녕, 변호사 / 최진봉, 교수

[인터뷰]
그 부분은 SK는 89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뇌물죄는 달라고 하기만 해도 뇌물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SK에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SK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과 달리 공적 자금을 집행하는 것을 SK그룹 내의 수펙스라고 하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회에 올려서 의안을 결정해서 해야 하는데 다른 기업과 달리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요청했지만 그 현안이 SK그룹의 수펙스 그룹 현안까지 올라가지조차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수수 요구, 약속인데. 요구한 SK 부분에 있어서는 뇌물을 요구한 80여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재판에 요청을 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서는 요구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것 같고.

다만 SK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심의조차도 아니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SK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초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주거나 그런 부분에 더 이상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워낙 복잡하고 큰 사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앞 부분에 사실 SK는 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하다 보니까 15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었던 이 사건. SK에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착오가 있어서 사과드립니다.

[앵커]
중간에 착오가 있었는데 SK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소가 되지 않은 것이고요. 이게 최 교수님 잊고 싶었던 기억들, 이 사건의 기억들 하나씩 또 생각나시죠?

[인터뷰]
그렇죠.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 재판이 계속되면서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아서 그동안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있었고 평창올림픽 때문에 또 잊고 있었는데 이게 선고가 나오면서 또 새록새록 생각이 나잖아요.

얼마나 국정농단을 깊이 있게 했는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해서 온 나라를 뒤집어 엎을 정도의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갖 기업들한테 강요를 해 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그걸 또 청와대가 주측이 돼서 K스포츠, 미르재단도 만들고 코어스포츠나 독일에 최순실이 만든 그 회사에 돈을 또 내라고 기업들을 겁박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참 국민으로서 답답하고요.

또 김영재 부부 같은 경우도 안종범 현금을 줬다고 진술을 했고 그게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위반했던 수석이든 또 대통령이든 또 일반인 최순실까지 끼어서 온갖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잘못된 부정 축재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서 제대로 바로잡고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경제수석을 차례로 지냈죠. 징역 6년형이 구형돼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 1억 원이 역시 구형되어 있고요.

오늘 선고 아마 잠시 뒤에 내려질 것 같습니다. 김영재 씨 부부가 현금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부분이 인정됐고 뇌물받은 부분이 인정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오늘 형량에 축의금 1000만 원을 건넸다.

[인터뷰]
사실 축의금 명목으로 건넸지만 저것이 뇌물로 인정되는 것이죠. 명목하고 상관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다면 대가성이 있는 것이고요.

직무관련성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 돈도 뇌물죄로 지금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 같으면 박채윤 씨가 준 것으로 해서 재판이 1년이 선고가 됐는데 그때 1심, 2심,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적어도 그때에 있어서의 유죄 확정할 때는 안종범 수첩이 직접적 증거능력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안종범 수첩이 간접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지만 적어도 안종범 전 수석의 본인이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정보 주고받은 내용을 직접 쓴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증거능력이 인정됐고 아마 그것은 앞에 박채윤 씨의 유죄 인정될 때도 동일했습니다.

다만 오늘 간접적인 증거능력이 인정된 것 같은 경우에는 안종범 씨 같은 경우는 직접 법정에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직접 증거가 되고 그 증거를 보관하는 취지에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선고공판 시작된 지 두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 최순실 씨가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휴식을, 변호인이 휴식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휴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인터뷰]
그럴 수도 있겠네요. 2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앵커]
최순실 씨는 일단 법정 밖으로 나갔다고 하고요. 아마도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은 거겠죠.

[인터뷰]
그럴 수도 있고 생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고요.

[앵커]
지금 2시간 넘게 저희도 이렇게 2시간 동안 진행될 줄은 몰랐는데요. 지금 또 휴정했으니까 언제 또 다시 재개될지. 오래 쉬지는 않죠, 이런 경우에?

[인터뷰]
통상적으로 한 5분 내지 10분. 그리고 재판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선고하는 데 두 시간이 넘어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최순실 씨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

어떤 피고인으로 본인이 선고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이 휴정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앵커]
거의 없는 일이죠?

[인터뷰]
네, 그런데 어쨌든 2시간 넘는 정도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공소사실이 18개 이상 되고. 또 최순실뿐만 아니고 안종범 또 그리고 롯데 신동빈 회장까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길어지는데요. 통상 판결이 길어지는 케이스는 공소 사실이 많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무죄가 있는 케이스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마는 일부 무죄 부분이 있는 판결의 우리가 설명을 하는 그 부분이 아마 앞으로도 조금 더 30분 이상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30분 이상 더 소요된다고요?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앵커]
좋지 않은 소식 입니다.

[인터뷰]
지금 최진녕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무죄 부분을 설시하거든요. 판결문에다가. 그 부분을 마지막에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아마 지금은 판결문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요지를 따로 만들어와가지고 그것과 같이 무죄 부분을 따로 하고 유죄 부분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범죄사실별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무죄 부분을 따로 설시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그 부분 때문에 길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앵커]
강 변호사님의 관측이 맞았으면 좋겠고요. 최순실 씨 표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최순실 씨 표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휴식시간 달라는 것은 물론 생리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용들 보면 대체적으로 최순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된 내용들이 많아요. 무죄보다는.

대체로 기업들은 기술 무죄로 판결된 부분이 많지만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유죄 취지로 판결문이 나오는 걸 보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을 것 같아요.

또 본인이 저 정도까지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본인은 받은 적도 없고 본인은 공모한 적도 없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판결문 구조라는 것이 보면 유죄에 대한 얘기를 다하고 무죄 부분은 뒤에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지금 3명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순실 씨에 대한 것이 선고가 가장 길었고.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신동빈 회장 이렇게 다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9부능선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인터뷰]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미움을 받다 보니까 저것마저도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만 두 시간이 넘어가면 이렇게 되면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이라든지 고통에 따라서 저건 또 달라고 해서 법정에서 인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앵커]
재판부는 판결문 읽을 때 한 사람이 다 계속 읽습니까?

[인터뷰]
재판장이 하죠. 그 부분은 재판장이 합니다. 그건 재판장의 어떻게 보면 고유한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굉장히 길어지면 재판장이 위임을 해서 주심보고 넘길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재판은 재판장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결국 이 사건은 최종적인 판결문 쓴 것 자체가 지금 김세윤 부장판사일 테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김세윤 부장님 스타일이 굉장히 그래도 피고인을 배려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계속 읽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피고인이 선고, 굉장히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말 말 그대로 선고라는 것은 정말 삶과 죽음이 엇갈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결국 실체적 진실 뿐만 아니라 절차에서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하는 분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체적 진실은 또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는 나름대로 보기 힘든 모습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법정에서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공판은 말씀드린 대로 41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역사적인 재판들이 많이 진행되는 그곳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시간이 넘게 흘렀고요. 지금은 잠시 휴정 중입니다.

최순실 씨는 이런 경우에는 그 옆에 휴게실 같은 데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나갔다는 얘기는 복도로 나갔다는 얘기고요. 휴게실이라고 하는 것은 휴게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구속되어 있으니까 구속된 피고인들이 와서 대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대기장소가 있는데 거기로 갔다는 건 아니고.

[앵커]
지금 신동빈 회장한테 70억 원 추징했다는 판결이, 다시 시작됐고 최순실 씨도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70억 원 구형대로 그러니까 70억 원 뇌물이 인정됐으니까.

[인터뷰]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돈을 줬다가 받았는데 무슨 추징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뇌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수수, 요구, 약속 이 부분이 다 뇌물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1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 뇌물공여,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마는 준 사람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국 줬다가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뇌물임에는 이미 성립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원 국가 기관이 돈을 가져간다는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자 그러면 이제 형량 선고가 시작된 겁니까? 70억 원 추징된 거면.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주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문.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이제는 90% 내지는 95%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돼 있군요. 아까 수사에 많이 협조하고 또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는 점이 참작되지 않겠느냐고 저희가 예측을 했었습니다마는 재판부의 판단은 다릅니다.

[인터뷰]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안종범 역시 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최순실과 같은 공범인데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룬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종범 수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과론적으로 수사의 재판에 도움을 줬지만 그건 결과고 결국 그전에 안종범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을 제지하거나 내지는 같이 공모하거나 이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 이것을 지금 꾸짖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판결, 주문. 메인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주된 문장이 이 부분이 시작됐고 잠시 뒤면 형량까지 다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세 사람의 피고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까지 다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시였고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70억 원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신동빈 굉장은 구형이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이었는데 징역 부분은 어떻게 될지 관심사고요.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형에 벌금 1억 원이 구형됐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이 부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인터뷰]
글쎄요. 지금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도 반성을 하지 않는 거라든지 보면 생각보다는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판결문에서 다 유무죄를 판결하고 난 다음에는 양형에 관한 이유를 설시합니다. 양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최종적인 판결문의 종착역에 다다랐다는 것이고 결국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가중할 사유가 이렇게 되고 또 그 반면 이러이러한 점은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앵커]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해서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인터뷰]
제가 정확하게 오늘 아침에 예측을 한 것이 20년형이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예측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년이라고 하면 거의 살인죄의 중형에 해당할 정도의 20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8개의 범죄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중한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문제인데요. 뇌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런데 18개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누적주의여서 이것이 10년, 10년, 10년 해서 200년이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 가중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가중을 했을 때 2분의 1 이상 가중할 수 있는데.

다른 어떤 것을 그 18개 중 합한 그런 부분과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 가중한 것을 그 가운데쯤 한다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 20년형을 아침에 예측했는데.

주된 형으로서는 20년형이 나왔고 이 형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선고될 형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앞으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형량이 25년이었는데요.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략적인 관측은 15년 정도가 아마 대략적인 관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입니다.

징역 20년형. 최순실 씨가 우리 나이로 지금 63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형을 다 산다면 80대까지 수감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벌금은 18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구형량은 1185억 원이었는데 벌금은 180억 원. 이 부분 좀 해설해 주시죠.

[인터뷰]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추징하고는 달리요. 추징은 그 돈 자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벌금은 저건 형벌입니다.

형벌은 병과할 수 있거든요. 징역형도 내리고 벌금형도 같이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벌금은 얻은 이익의 2배 내지 5배 정도를 벌금형을 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72억 정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72억에 180억이면 약 2.5배 정도. 그래서 그 안에서 180억 정도를 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형에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구형량 그대로입니다. 중형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실질구형이라고 해서 뻥튀기 해서 구형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원이 선고할 정도를 해서 구형을 하는데. 적어도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실질구형이 됐고.

아마 6년에 벌금 1익 원 그리고 추징금액이 아마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추징금액도 얼마인지를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구형이 벌금 1억 원이었거든요. 선고를 6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아닙니다. 1억 원인데 잘못이 잘못 나갔고요. 지금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법정구속 징역 2년 6개월형 선고되고 추징금 6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인터뷰]
실형을 선고했군요.

[인터뷰]
저도 이 부분에 아까 제가 속보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들은바 같은 경우도 신동빈 회장의 소송기록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주고받을 무렵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롯데면세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순실 씨 측의 요청이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

그리고 또 그것이 검찰을 통해서 목을 조아 오니까 그 돈을 결국 없었던 것처럼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돈을 돌려받는 그런 전체 내용을 봤을 때에 그것이 상당 부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결국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이 부분이 본인들이 계속 피해자라는 것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최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보이는데요.

롯데로서는 정말 오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신동빈 회장 오늘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인데요. 올 때는 이렇게 자유의 몸으로 왔습니다마는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징역 2년 6개월. 물론 그 구형은 징역 4년형이었으니까 구형량보다는 낮습니다마는 실형이 선고되리라고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인터뷰]
굉장히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순실 20년뿐만 아니라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도 6년형을 그대로 지금 구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년 6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실형을 내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 국정농단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철퇴를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도 지금 형량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인터뷰]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과 형평성에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1심 같은 경우 76억 원 그리고 항소심 같은 경우 36억 원 정도 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언뜻 들은 것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1년 넘는 거의 1년에 대한 구속돼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서 상당 부분 무죄를 선고를 하면서 집행유예를 했는데 그와 같은 집행유예에 대해서 납득하는 그런 법조인도 있는 반면에 상당 부분 유전무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지금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억 정도의 뇌물을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2년 6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 재판부에 따라 형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앞으로 좀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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