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내일 1심 선고...뇌물액·업무수첩 쟁점

최순실 내일 1심 선고...뇌물액·업무수첩 쟁점

2018.02.12.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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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내일 선고공판은 이르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예고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안종범 전 수석의 1심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을 농단했다는 국민의 분노 속에 2016년 11월 20일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가 15개월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최 씨는 특가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강요와 사기 미수, 알선수재 등 모두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특검과 검찰은 최 씨에게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육박하는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천7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의 선고공판 핵심은 삼성 측으로부터 받거나 약속받은 금액 가운데 재판부가 얼마를 뇌물로 인정할지 입니다.

이달 초에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승마 용역대금 36억 원만 삼성 측의 주요 뇌물공여액으로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뇌물 수수의 공동정범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 강제 모금 혐의를 입증할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증거 인정 여부도 관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는 간접증거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 선고 결과는 다음 달이나 4월에 진행될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경영 현안 도움 대가로 최 씨 측에 70억 원을 건넸다가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대기업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수석의 1심 선고도 함께 내려집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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