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뱃속에 1억 원 치 마약 채워 밀수한 태국인, 3년 징역형

생선 뱃속에 1억 원 치 마약 채워 밀수한 태국인, 3년 징역형

2018.02.07.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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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뱃속에 1억 원 치 마약 채워 밀수한 태국인, 3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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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을 제거한 생선 배에 태국산 마약을 몰래 넣어 유통한 태국인 A(38)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태국산 마약 '야바'를 생선 배에 넣어 밀수해왔다. 그가 몰래 들여온 마약만 2,520정으로 이는 시가 약 1억 원 상당에 달하는 양이다. 조사 결과 그는 마약 유통뿐 아니라 직접 투약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홍순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7,3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다량의 마약을 수입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벌하는 것이 맞지만, 수입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취득한 이익 또한 많다는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에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다른 태국인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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