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울어 시끄럽다"며 이웃집에 불 지른 60대 남성

"고양이 울어 시끄럽다"며 이웃집에 불 지른 60대 남성

2018.02.04.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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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울어 시끄럽다"며 이웃집에 불 지른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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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고양이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구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층에 거주하는 A씨는 3일 오후 이웃이 기르는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출입문 유리를 깬 뒤 이불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당시 집에는 고양이 외에 아무도 없었다. 불길은 이웃의 집 일부를 그을리고, A씨의 집으로도 번져 그을음을 남겼다. 이웃집의 신발장, 이불 등 집기류 역시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7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고양이도 화재 직후 집 밖으로 도망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적용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YTN PLUS(mobilepd@ytnplus.co.kr)

[사진 출처=강동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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