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또 참사...밀양 병원 화재 사상자 속출

한 달 만에 또 참사...밀양 병원 화재 사상자 속출

2018.01.26.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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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하성 /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앵커]
한 달 전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이제 한 달여 만에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밀양세종병원 화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공하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전체적으로 피해 집계가 약간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피해 상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오전 7시 30분에 밀양에서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세종병원에 있던 분들 중에 총 37분께서 사망을 하셨고요. 100여 분 정도가 130여 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밝혀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중상자도 최종적으로 7명으로 집계가 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밀양시장이 언급한 내용이에요.

[인터뷰]
네.

[앵커]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37명, 중상자가 7명 해서 추가 사망자가 나올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인터뷰]
세종병원 자체가 요양병원으로 운영되던 병원이고 이번에 입원해 계신는 분들이 중풍 또는 뇌질환 관련한 환자로 70대 이상의 고령층 환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상자 일곱 분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망자 집계가 오락가락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인터뷰]
일단 그게 처음에 부상자들 또는 사망자들을 여러 병원으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8개 병원으로 분산시켰다가 나중에 열 곳 이상으로 병원으로 분산시키는 과정상에서 소방당국이 집계하는 것과 또 병원들에서 집계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중복 집계가 이뤄지다 보니까 혼선이 이루어져서 최종 발표 전에는 41명까지 사망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다시 정정해서 37분이 지금 최종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앵커]
세종병원의 구조를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옆에 병원이 나란히 2개가 있는 건물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세종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나란히 있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큰 길 쪽에 세종병원 본관이 있고요. 여기는 일반 환자와 입원환자 그리고 요양환자까지 다같이 수용을 하는 병원인데 본관은 큰 길 쪽에 있는데 6층으로 돼 있는데...

[앵커]
지금 자막에 요양병원이 위에 있어서 헷갈리실 텐데 세종병원에서 난 거죠?

[인터뷰]
세종병원에서 난 겁니다. 큰길 앞에 있는 본 병원, 메인병원인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1층에서 발생한 것이고요. 6층 건물이라고 돼 있는데 4층이 없습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4자에 대해서...

[앵커]
실제로 5층 건물이죠.

[인터뷰]
실제로 5층 건물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1층에서 화재가 났고 화재가 1층에서 발생한 이후에 2층으로 번지지는 않고 진압이 됐는데 유독가스인 연기가 2층 이상으로 퍼져서 유독가스에 대한 질식사망자들이 지금 많이 발생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졌고요. 옆에 요양병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지금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바로 대피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해서 요양병원 쪽 분들은 다 대피를 한 상태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앵커]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은 연결통로로 이어진 그런 건물인데 거기에서는 피해자가 현재없는 거죠?

[인터뷰]
현재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앵커]
94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오늘 7시 32분에 불이 났고 소방대원들이 도착한 게 7시 35분. 초기에 신속하게 잘 도착했는데 불이 완전히 꺼지는 데까지는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0시 26분 완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 대응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화재 출동 시간을 볼 때는 3분 내에 도착했다는 것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도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화재 신고가 들어온 뒤로 화재 발생 지점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평균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면 3분이라는 시간은 아주 빠른 시간인데요.

또 다행인 것은 1층에 화염, 1층 화재 진압이완벽하게 이뤄졌다는 것은 화염을, 불을 완전히 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세 시간 정도 걸렸다라는 것은 잔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잔불처리까지 다 포함해서 걸린 시간이 약 3시간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불은 완진하는 데까지 3시간이 걸렸지만 초기에 진압하는 것까지는 잘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불은 껐지만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방당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일단 화재가 발생했을 때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보통 가장 큰 곳으로 나타납니다.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1층에 있는 사람들은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는데 2층에 있는 사람은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유독가스는 2층으로 급속하게 번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또 소방관조차도 화재 진압은 할 수 있지만 유독가스를 제어하거나 없애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현실적으로 어떤 소방시설 외에는 마땅한 장비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사망 37명, 중상자가 7명, 경상자가 136명 해서 지금 사망자와 부상자는 현장 인근의 10개 의료기관 그리고 임시영안실에 이송이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불이 난, 앞서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밀양 세종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인터뷰]
일단 밀양의 인구가 한 18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인구 중에서 고령층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쪽에 있는 분들의 평을 들으면 세종병원이 그래도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대형 병원 중 하나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진료도 잘해왔고 또 요양시설로서도 최근에 요양시설로서도 많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병원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 안타깝게도 의사도, 의료진도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의사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진료과목은 외과와 가정의학과만 있는 겁니까?

[인터뷰]
주로 뇌질환 내지는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노인성 질환, 중풍 뇌혈관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요양병원에 기반한 그런 노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관련 과목만 진료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화재가 오전 7시 30분경에 발생했기 때문에 직원이라든지 의료진이 많이 지금 안에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세종병원 이사장 얘기로는 그날 당직 인원이 9명, 오전에 9명인데 9명 중에서 지금 의사 한 분과 간호사 두 분이 사망하신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직원이 많은 시간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오전에 이른 시간에 화재가 발생해서 결국은 화재에 의한 연기에 대한 질식사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세종병원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초 발화지점이 1층에 있는 응급실 옆에 탈의실에서 불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처음에는 1층 응급실에서 화재가 났다고 판단을 했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는 탈의실에서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 화재 원인이라는 것은 선진국을 보면 최소한 한 달 이상 정도 정확하게 감식을 해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이것겠습니다.

[앵커]
제천 화재 같은 경우 금방 감식을 해서 증언도 있고 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열선 관련해서 작업을 하던 데서 비롯됐다 발화원인을 금방 찾았었는데 오늘도 일부 국과수에서 현장 감식을 했고요. 계속 그걸 하면 원인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한 달 정도면 거의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앵커]
화재가 발생하면 사망 원인을 보면 전체 한 60% 이상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라고 하죠?

[인터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60%보다 훨씬 더 많은 80에서 90% 가까이가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이산화황 이런 아주 일반 연기보다 거의 200배까지 독성이 아주 높은 물질들이 가스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한 모금만 마셔도 대피가 완전히 불가능한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앵커]
화재가 발생하면 가연성 물질 같은 것들이 타면서 불과 심하면 10초, 15초 정도만 마시면 정신을 잃는다고 하죠?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번 화재에서도 대개 연기에 의한 질식 이런 피해가 컸던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재 사고에서 60% 이상이 연기 질식사거든요. 고령의 환자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커졌고 사람이 보통 숨을 참는 데 1분 이상 참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유독가스를 들이마시면 한 10초에서 15초 이상이 되면 거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태, 정신을 잃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을 잃어버리면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움직이다 보면 더 많은 유독가스를 마시게 되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1층이 지금 발화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천 화재 같은 경우에는 CCTV에서 발화지점이 어디인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발화지점을 바로 찾았던 것이고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발화지점에 대한 현장 감식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국과수가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병원 내부에 CCTV가 두 대가 있었거든요. 한 대는 전소가 됐는데 그걸 지금 경찰에서 복원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CCTV를 종합하고 또 발화지점에 대한 감식이 이뤄지면 발화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층에서 지금 화재가 났을 때 병원 시설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게 사실 오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층에는 사실 응급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병원 시설물들 특히나 매트리스가 있고요. 커튼도 있고 거기에 화학물질들, 그러니까 의료물질들 있잖아요. 알코올 성분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결국은 유독물질을 많이 발생하게 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지금 연기가 밖으로 나오는 연기가 굉장히 짙은 회색 또는 검은색으로 보이는 연기가 나오는데 보통 종이라든지 나무가 타면 하얀 연기가 나오거든요. 깨끗해 보이는 연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검은 연기가 나왔다는 것은 저것은 굉장히 많은 유독가스에 노출돼서 유독가스가 결국은 화재의 촉매제가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연기를 조금 분석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화면 상으로 봤을 때 연기를 분석해 주신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화재 현장을 목격한 주변 상인들 말에 따르면 코를 찌르는 유독한 냄새가 났다 이런 증언이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금방 말씀하셨듯이 연기의 색을 볼 때 검정색에 가까울수록 유독가스의 농도가 짙다, 더 유독한 가스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병원 내에는 매트리스라든가 커튼, 산소용기 이런 가연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 이런 물질들이 탈 때 유독가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현행 규정 상으로는 매트리스나 커튼에 대해서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법을, 병원만큼은 이런 법을 강화해서 매트리스나 커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염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밀양 화재 목격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종상 / 밀양 화재 목격자 : 화장실에 있는데 헬기 소리 듣고 밖에 나와 보니까 완전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시커먼 연기 많이 와서 사람도 못 알아봤습니다.]

[우영민 / 밀양 화재 목격자 : 앞에 창문에서 사람들이 손 흔들고 살려달라고 비명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리더라고요. 한 명씩, 한 명씩.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집에 가는 방향인데 급해 보이길래 세우고 옥상이나 창문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살려줘, 살려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저도 집에 그냥 가면 안 되겠다 해서 현장에 남아있어서 옮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밀양 화재 사건에서도 길을 가던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서 진압을 도왔다고 해요.

[인터뷰]
동네에 있는 병원이고 또 자기들 가족 같은 분들, 어르신들이 입원해 있으니까 요양병원인 걸 알고 정말 누구나 다 뛰쳐가서 구해내려고 하는 그런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인명 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노인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 건물, 지금 이 세종병원은 지금 기존에 법령상 벗어나 있고 유예가 되어 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1층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으면 1층 발화점에서 바로 화재 진압이 가능했을 텐데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14년에 장성요양병원 사건과 2010년에 포항요양원 화재가 난 이후에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법규가 강화돼서 그러니까 출입문이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그런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신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 중에 스프링클러가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세종병원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유예가 돼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종병원 이사장이 밝히기로도 우리도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에 있던 병원들에 이런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은 결국은 무방비상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까 말했듯이 오늘 사고의 피해가 커진 이유는 노인분들이 자력으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법령에 지금 추가적으로 기존 병원들도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빨리 소방 당국에서 조치를 취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까?

[인터뷰]
일단 법령에는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양 병원에 대해서는 장성요양병원 화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명 이상 사망했기 때문에 소방법이 상당히 강화돼 있는...

[앵커]
21명이 사망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런 추세인데 실제 이번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 그러니까 이 병원은 일반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이 아니고. 일반병원에 대해서는 법이 강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이것 또한 소급 적용해서 올해 6월 30일까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병원인 경우에는 이 법이 강화돼 있지 않아서 4층 이상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이번 이사장 인터뷰에서도 스프링클러를 다음 주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불이 난 세종병원이 아니고 세종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 실제 불이 난 세종병원에 대해서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종병원에 대해서는 일반병원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생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사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 건축 면적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일반 스프링클러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건축물 면적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소방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받았습니다. 법에 의한 규정대로 저희들이 다 받고 전혀 그런 데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일단 기준이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이 다르고요. 지금 이사장 이야기는 요양병원 얘기이고 일반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기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난 세종병원은 4층 이상이 되어야 되고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하는데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보통 100제곱미터당 1000만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결코 비용이 싼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를 생각한다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현장에 취재기자의 말에 따르면 세종병원이 무단증축을 한 위반 건축물이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실제로 그러면 무단증축을 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병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규상으로는 층수가 높아질수록 그다음에 증축을 한다면 면적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면적이 넓어질수록 스프링클러라든가 화재경보설비라든가 기타 소방시설의 설치가 계속 강화되는데 무단으로 증축을 했다라고 하면 시, 도나 아니면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증축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시설 또한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한번 관계당국에서 반드시 규명해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번에 보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화재가 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 몸이 아파서 입원해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데 대해서 이번 기회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지적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안타깝게도 요양병원에 예전에 화재가 발생하니까 요양병원에 대한 법은 강화돼서 좋았는데 일반 병원에 대해서는 법을 전혀 강화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도 3층 이상이면 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피시설조차도 구조대라는 게 있습니다. 펼치면 천이 1층까지 연결이 돼서 그 천 속으로 들어가면 1층까지 안전하게 대피되는 건데 사실상 구조대가 가격은 싼 반면에 사용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여자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남자 간호사 2명 이상이 들어서 이걸 펼쳐서 1층으로 내려야지 이게 가능한 구조인데 다행히 이번에는 구조대를 잘 펼쳤는데 사실상 이런 병원에는 자립피난이 사실상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대보다 훨씬 더 안전한 장치가 있는데 그 안전한 장치가 다수인피난장비라는 것입니다.

이건 엘리베이터처럼 생겼는데 무동력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가서 버튼만 누르면 1층까지 내려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런 구조대 설치보다는 다수인피난장비를 설치해서 침실채로도 1층으로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까?

[인터뷰]
네.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가격이 일반 구조대에 비해서 5배 이상 비싸다 보니까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앵커]
한 달 전에 제천 화재도 그렇고 밀양 화재도 그렇고 1층에서 불이 났고 제천 화재도 오후에 불이 났고 오늘 화재도 사실 7시 반이면 일과가 시작될 무렵인데 이렇게 밑에서, 1층에서 난 불이 오히려 인명피해를 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오히려 고층에서 나온 불보다 저층에서 난, 특히 1층에서 난 불에 인명피해가 가장 큽니다. 불이 위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나 유독가스가 위로 더 상승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 유독가스를 맡은 분들이 피하지 못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나 1층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가 가장 커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독가스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는 1초에 1m씩 퍼지게 되어 있는데 수직으로. 위로는 1에서 3에서 5m로 상승합니다. 급속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위로 그러니까 유독가스가 급속하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피할 겨를도 없이 유독가스를 마시게 되고 정신을 잃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번 상황도 보고 제천 같은 경우에도 1층이 필로티 구조였거든요.

이번에도 완전필로티 구조는 아니지만 세종병원 같은 경우 입구 쪽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의 문제는 공기 유입을 활성화시켜서 불이 급속도로 번지게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번 제천 스포츠센터에 이어서 밀양 세종병원에서 큰불이 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법도 제정되어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소방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방점검을 하더라도 어떤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30일 이내에 문제가 생긴 뒤로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바로 또 시정조치하라고 명령내리지 않고 시간을 둡니다.

시간을 1주일에서 20일까지 시간을 두는데 그렇게 본다면 소방점검을 한 뒤에도 한 50일 정도까지는 소방장비가 고장났다고 하면 화재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소방점검을 한 뒤에 문제가 있는 소방시설,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고치도록 시정 조치하도록, 선조치하고 나서 소방서에 후보고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밀양 화재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해서 대응에 나섰고요. 김부겸 장관도 현장에 갔고 이낙연 총리도 현장을 찾았고 조금 전에는 보건복지부 행안부 장관, 밀양시장이 합동으로 지원대책도 준비하겠다는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지금 사고 수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발생한 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모든 전권을 맡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미국에 9.11 사태를 봤을 때 서장이 총책임자를 맡아서 현장을 지휘했거든요. 그렇게 현장에 권한을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문 대통령께서 하시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해서 차후 수습이라든지 추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다만 아까 현장에서 현장에 권한을 빨리 줘서 빨리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해서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제천 화재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현재 화재 진압됐지만 사망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조기 수습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 총결집해 지원 대책 마련 지시했습니다.]

[앵커]
이번 기회에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언급되는 내용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있다면 어떤 걸 주문하고 싶습니까?

[인터뷰]
먼저는 우리가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스프링클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화재 피해의 대부분이 유독가스에 의한 원인이지 않습니까? 유독가스를 조기에 밖으로 빼낼 수 있는 장비가 제연설비와 배연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제연설비나 배연설비는 요양병원이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 현행 구조상으로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돼야 병원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재연설비 또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앵커]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이런 내용을 본다든가 그다음 영상으로만 본다든가 해서는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진압하기도 어렵고 대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훈련을 실질적으로 해서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몸에서 체득된 상태로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앵커]
현장에 구호 인력에 대한 주문인 거죠, 그 말씀은?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관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이 화재를 빨리 진압하고 대피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것이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공하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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