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6개월 만의 감방생활...결정타는?

조윤선, 6개월 만의 감방생활...결정타는?

2018.01.23.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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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앵커]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2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얘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결국 법정 구속된 조윤선 전 장관. 무엇 때문에 1심 판결이 뒤집힌 걸까요?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문건으로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조윤선 /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조윤선 전 장관. 결국 6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 본인이 빠져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첫째는 아마 박준우 전 정무수석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이 바뀌면서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구속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지난번 1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조윤선 전 장관이 본인이 인계받지도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일 것이다라고 진술을 해 주면서 또 신동철, 정관주 전 비서관들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그 당시에는 사실 잘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을 해 줬거든요.

그 진술이 결정적 이유가 돼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번에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나와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명단을 넘겼고 관리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요.

조윤선 전 수석에게도 그 내용을 전달했고 또 조윤선 전 장관이 그걸 관리하면서 지원 배제의 명단도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을 해 주면서 결국 법원이 실제로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죄를 내린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국 관련 증언이 바뀐 것이 중요한 어떤 요인이 아니었냐 이런 분석이신데. 관련 증언은 왜 바뀌었을까요?

[인터뷰]
아마 박준우 전 수석 같은 경우 청와대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캐비닛에서. 그 문건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청와대 문건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김기춘 그 당시 비서실장이 지시하고 그 지시를 정무수석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게 다 기록돼 있거든요.

그런 증거들을 아마 제시했을 때 박준우 전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부인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1심 선고 당시에는 이런 증거나 증언들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이 사건을 되짚어보면 1심 선고 결과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상관이었던 김기춘 전 실장도 유죄가 됐었고 부하였던 신동철, 정관주 전 비서관도 구속됐었는데 문제는 중간에 있는 정무수석만 무죄가 나왔죠.

문제는 국회에서 위증 혐의 때문에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됐지만 문제는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지시를 했을 텐데. 문제는 그러면 조윤선 전 수석만 아무것도 몰랐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인데 사실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증거가 그 중간에 나온 겁니다. 특히 박준우 전 수석이 적극적으로 증언을 했고 또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보면 회의 결과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끊임없이 사실은 김 전 실장이 지시를 했고 조윤선 장관도 그걸 인지를 했고 또 지시를 했고. 이런 정황들이 나오니까 일단 2심 재판부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이, 맥락이 잡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죄를 인정을 한 것인데 일단 1심 재판에서는 아마 증거 관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린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심 재판부가 조윤선 전 장관이 전혀 혐의가 없다고 심증을 굳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2심 재판에서 이 두 가지 증거 자체가 사실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또 재판부도 이번 전체 재판 결과를 보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량이 다 증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김기춘 전 실장도 3년을 받았는데 이번에 4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 자체에 대한 엄중함을 2심 재판부는 좀 더 중하게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조윤선 전 장관도 오늘 선고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오늘 아마 그동안 저희들이 평론을 하면서 또 예측을 하면서도.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조금씩 바뀌어버리니까. 증거가 새로 나오고.

문제는 그 증거를 가지고 다퉜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나온 문건이 국가기록물이잖아요. 그러면 국가기록물을 이거는 국가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30년 동안 공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록물이 원본이었다고 하면 이건 증거로 채택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왜냐하면 이거는 독수독과라고 해서 불법적인 증거물이기 때문에 증거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30년 동안 볼 수 없는 문건인데 이걸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증거 문건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증거로 수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사본이다, 그 사본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줘버렸어요.

아마 거기서 일단 지금 심리 과정에서 일단 그걸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조윤선 전 장관도 자신의 운명을 대충 짐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새로운 증언과 그리고 증거가 나온 이런 상황들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조윤선 전 장관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원래 정무수석이었는데 지금 문체부 장관이 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인터뷰]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조그만 노란색의 포스트잇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단을 적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장시호 씨가 제출했던,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이모의 핸드백 안에 있는 명단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사진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장시호 씨 이메일이 검찰에서 입수해놨는데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하면 조윤선 전 장관을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듯한 메모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미 본인의 메모에 조윤선 전 수석이죠, 수석을 문체부 장관에 새로 임명하려고 하는 정황이 담긴 내용이 메모로 발견된 거죠. 그게 장시호 씨가 찍어놓은 사진 중 하나였고요.

그것이 이번에 검찰에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메일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발견되면서 장시호 씨의 그 사진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 최순실이 문체부 장관에 조윤선 씨를 앉히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은 결국 최순실이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는 데 조윤선 장관이 편했다고 하는 그런 의혹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윤선 전 장관이 내정된 걸 미리 알았던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장관이 되는 데 관여한 것일 수 있고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이게 지금 재판이 1심과 달리 2심으로 이어지면서 각각의 증인들이 지금 사실은 솔직하게 증언을 많이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 재판정에 나와서 증언을 한 게 뭐냐하면 사실 관저에서 3인방, 즉 문고리 3인방과 함께 최순실 씨와 함께 대통령이 한 회의를 계속해서 주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회의에 최순실 씨가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계속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황을 비추어 보면 실제로 국정 전반에 걸쳐서 최순실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측근들의 증언에 의해서 입증이 됐고 또 이 장시호 씨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실제로 여러 가지 인사 중에서 환경부 차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사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임명이 돼서 달랐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최순실 씨의 메모가 맞아들어갔어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난번에 순천향대 교수 같은 경우도 누구 복지부 장관을 추천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번보다는 실제로 지금 재판이 점점 진행되면서 최순실 씨가 굉장히 국정에 또 장관 인사에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정황과 구체적인 진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국정농단 사태.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사실은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증거로써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인터뷰]
1심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부분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2심 판결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했던 노태강 전 국장 있잖아요, 지금 차관이 됐습니다마는 이분을 포함한 문체부 직원들을 직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최순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문체부 간부들을 자르는 그런 상황에서 김기춘 전 실장의 그냥 본인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2심 판결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걸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실제 지시까지 했다라고 하는 게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노태강 현 차관을 비롯한 문체부 공직자들을 자르는 일, 그 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해 있었고 실제 지시를 내린 것까지도 인정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1심 재판을 다시 돌아봤는데 1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좌파 지원 배제와 관련해서 국정기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모를 한 거다, 잘못된 거다,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뭐가 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건 증거가 미약하다라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를 해서 사실 시킨 것으로 대충 1심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지금 2심에서의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즉 박 전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 영화 변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위라든지 이런 사태를 보면서 뭔가 문화예술계가 좌파들에 의해서 점령당했다, 이걸 적극적으로 뭔가 척결을 해야겠다.

이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렸고 그다음에 이것을 김기춘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이행을 했던 이런 정황들을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김기춘 전 실장의 어떤 것이 아니고 국정기조로서 사실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다라는 것을 아마 2심 재판부는 좀 더 인정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범관계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블랙리스트 사건은 사실 그동안 보면 박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져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증거 관계로서는.

그런데 이번 2심에서는 그게 아니라 총괄적인 지휘자가 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2심 같은 경우를 보면 전반적으로 1심보다는 굉장히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엄중함을 좀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배제. 그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와 관련해서요.

과거 드라마 한 편이 갑자기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판관 포청천.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끈 대만 드라마인데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악인을 엄정하게 처벌한 판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왜 등장한 건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공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명숙, 박지원, 박원순, 최문순, 정연주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불법사찰 공작, 이른바 포청천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 모 단장은 공작담당 직원들에게 승진은 책임질 테니 벽을 뚫든 천정을 뚫든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고 지시하고, 사이버 파트에는 대상자들의 이메일을 건네주면서 'PC를 뚫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차장이 바뀐 상황에서도 공작이 지속된 것으로 봐서, 국정원 업무의 관행상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앵커]
공작명이 포청천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드라마 내용하고 지금 이 공작 내용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인터뷰]
다르네요. 드라마 내용은 공명정대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는 그 판관의 모습, 송나라 판관 포청천이었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도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포청천이라는 작전명을 하고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것이 민병두 의원의 폭로입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정원 3차장이 대북 담당인데요.

그 3차장 밑에 대북공작국이 있고 방첩국이 있는데 자금은 대북공작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공작자금을 가지고 방첩국이 활동을 실제 했는데 방첩국 밑에다가 포청천 TF를 만들어서 국내 수사나 사이버 수사를 하고 거기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를 포함해서 전 정치인 그다음에 최문순 경기도 지사, 정연주 전 KBS 사장, 그리고 박원순 현 시장.

이런 사람들을 사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병두 의원이 발언한 것처럼 이메일을 주면서 이메일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빼오거나 아니면 벽을 뚫어서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을 입수해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자,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국정원이 이런 일 하려고 대북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북활동을 하라고 준 돈을 가지고 국내 국민들을 사찰했다고 하니까 정말 이해도 안 되고 황당하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앵커]
민병두 의원은 일단 검찰에서 자세히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사찰 대상이 됐다는 인물들, 그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지금 민병두 의원 폭로 내용 자체가 일단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겠지만 지금 일단 여당의 중진이고 또 서울시장 경선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정보가 좀 있을 거니까 일단 신빙성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증언들 중에서 보면 예전에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있습니다.

특히 댓글사건으로 구속된 분인데 이분이 국정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고백서를 낸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시에 최종흡 전 3차장하고 원세훈 원장이 특히 원세훈 원장이 최종흡 3차장한테 노란봉투를 주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댓글활동을 벌여라, 이런 것들을 직접 건네기도 했고.

특히 당시 원세훈 원장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적대감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회의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특히 최종흡 전 3차장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햇볕정책에 대한 반감이 굉장했다고 해요.

그런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특히 대북관계를 맡고 있는 3차장실이 이런 식으로 국내 정치인들을 사찰했을 것인가라는 것을 보면 당시에 원세훈 전 원장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비추어 보면,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사실은 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햇볕정책을 주도했던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또 당시에 김대중 정부 시절의 핵심이었던 한명숙 총리라든지 그런 분들이 주요 사찰 대상이거든요.
그런 걸로 비춰봐서 유 단장이 진술했던 내용과 이 내용을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일치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를 보면 원세훈 전 원장과 최종흡 당시 3차장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또 여러 가지 공작을 위해서 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에서 조사에 나서는지 그리고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 대한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녀가 아파트를 사는 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인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은 자기가 돈을 도와줬는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받은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월급을 국정원장이 월급을 받았는데 관사에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돈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전세를 끼고 집을 샀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혹이 가는 것은 1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10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또 실제 부동산 거래를 했던 부동산업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계수기까지 들고 와서 10억 원을 거기서 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통상적이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계좌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수표로 가지고 오거나 이럴 텐데 그러지 않고 현금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뭔가 현금으로 주거나 하면 어디서 나왔는지,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걸 확인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샀고 본인이 월급을 쓰지 않고 모았기 때문에 그 돈에서 일부를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검찰이 좀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그 10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 질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자녀들이 직장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10억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마련해 집을 샀다고 하면 이건 좀 어떤 방법으로 돈이 모아졌는지 검찰이 조사하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 특활비가 만약 흘러들어갔다고 하면 그 정황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나왔던 주장은 10억을 현금으로 갖고 와서 그 돈 세는 기계에 넣고 세기까지 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은 10억이 필요하지 않았다.

당시 전세를 끼고 샀기 때문에 10억이 필요하지 않았고 집값이 지금처럼 이 정도로 나가지 않는 상태였다. 계수기를 들고 갔다는 말도 말 같지 않은 소리다, 고소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이 진술은 아직까지 검찰도 확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확인이 안 된 진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오늘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의 진술 중에 저는 주목되는 대목이 뭐냐하면 한 1억 5000 정도는 아직까지 확증이 안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도 인정하는 것이. 전체 10억 중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는 아직까지 현금 정도로 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세훈 원 원장이 월급을 계좌로 반. 반은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정원장의 월급이 왜 현금으로 갔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월급은 기본적으로 계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장이 1년에 40억 정도의 특활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3, 4억 정도 특활비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현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 될 돈입니다. 국정원장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국정원장의 어떤 공적인 임무, 이걸 위해서 사용될 돈인데 부인이 진술한 것처럼 반은 현금으로 줬다.

이 부분은 저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에요. 왜 국정원장 월급 자체를 반은 현금으로 줬을까. 그러면 만약에 이 현금이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돈이라면 이거는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지금 일단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것인데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원 전 원장 측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얘기를 나눈 것처럼 아직 풀리지 않는 고리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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